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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과 인권- 인권에 기반을 둔 개발ㅣ 2013 들숨날숨, 인권과 호흡하기 5강

2013 인권입문과정 5강 [빈곤/개발과 인권- 인권에 기반을 둔 개발(Human Rights-Based Approach to Development)]은 한마음한몸운동본부의 민경일 신부님께서 그 동안 국제개발협력분야에서 활동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강연해주셨습니다. 강의는 사례를 통해 개발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살피고, 빈곤 퇴치를 위한 개발활동과 인권의 관계를 짚어보는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PART 1. 사례를 통해 보는 개발에 대한 기본적 이해

 

“Overcoming poverty is not a gesture of charity. It is an act of justice.

It is the protection of a fundamental human right, the right to dignity and a decent life.”

(빈곤을 극복하는 것은 자선의 손짓이 아니다. 그것은 정의의 행동이다.

그것은 근본적인 인권과 존엄할 권리, 사람다운 삶에 대한 보호이다.)

– Nelson Mandela

 

 

사람들은 흔히 ‘빈곤 퇴치’나 ‘개발’을 일종의 자선행위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빈곤’과 ‘개발’에 대한 옳은 접근법일지 다음의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사례1] 중남미의 어떤 산골 마을. 마을의 주민들은 생계수단이 취약하고, 배고픈 아이들이 많으며, ‘또띠야’Tortilla(밀가루나 옥수수가루가 주 성분)를 주식으로 삼는다. 이 곳의 빈곤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빵 공장을 지어 아이들에게 빵을 공급하였다. 이 사례에서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이 무엇일까?

→ 해당 마을은 또띠야를 주식으로 삼기 때문에, 빵보다는 우유나 고구마처럼 평소에 섭취하지 못하는 음식을 제공해 마을 주민들이 영양의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사례를 접한 사람들은 대체로 ‘아이들을 한 번 안아주고 싶을 것 같다’는 등의 동정심에 입각한 반응을 보이곤 하는데, 빈곤 상황에 대해 안타깝게 여기고 관심을 갖는 것은 좋으나 ‘단순한 동정심’으로 하는 “a gesture of charity”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 Amnesty International

[사례2] 아시아 지역의 직업 교육 및 농업 훈련을 통한 여성 자력화 (인권에 기반을 둔 개발 사례): An example on the RBA(Rights-Based Approach to Development) project – Women Empowerment through vocational and agricultural training in ASIA)

2005년 지진이 발생한 후 해당 지역은 큰 피해를 입었고, 이에 따라 경제적인 손실도 막대했다. 한편,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여성들에게 인권이 보장되지 않고 교육의 기회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소외되어 있지만, 그들이 가정의 경제를 책임져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놓여있었다.

→ 피해 지역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은 여성이라는 판단에 입각하여 해당 지역 여성을 자력화하는 개발 사업을 진행하였다. 직업기술 및 농업 훈련 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여성들을 교육하고 경제생활 능력을 배양하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PART2. 개발과 인권의 만남

 

2015년까지 세계의 빈곤을 반으로 줄이자는 UN의 새천년개발목표. ⓒ United Nations

2015년까지 세계의 빈곤을 반으로 줄이자는 UN의 새천년개발목표. ⓒ United Nations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서 빈곤에 대해 내린 정의는 “충분한 생활수준과 다른 시민적·문화적·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권리들을 향유하는데 필요한 자원 역량, 선택, 안전, 그리고 권력이 지속적으로 또는 만성적으로 박탈된 상태”이다. 또한 UN 전 사무총장 코피 아난은 “우리는 안보 없이 발전을, 발전 없이 안보를, 그리고 인권 존중 없이 발전이나 안보 어느 것도 누릴 수 없다”고 말 한 바 있다. 이러한 정의를 통해 빈곤이 결국에는 인권의 문제이며, 빈곤과 인권은 불가분적으로 얽혀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개발과 인권의 상호불가분성을 명시하고 있는 명문규정들은 다음과 같다.

* 세계인권선언(1948): “모든 사람은 … 자신의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하여 불가결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실현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제22조)*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협약(1966): “모든 인민은 자결권을 가진다. 이 권리에 기초하여 모든 인민은 그들의 정치적 지위를 자유로이 결정하고, 또한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한다.” (제1조)

* UN 발전권 선언(1986): 개발의 중심에 사람이 있고, 개발의 목적이 인권을 실현하는 것인 동시에 그 실현 과정 또한 인권이라는 내용을 주요 원칙으로 내재하고 있다.

* 비엔나 선언과 실행계획( 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1993)

– 인권에 기반한 개발(HRBA-Human Rights Based Approach)

 

재난 구호, 교육, 보건, 지역 통합개발사업 등 개발 현장에서 만나는 인권이슈들은 주거권, 식수권, 교육권, 문화권, 건강권, 환경권 등 셀 수 없이 다양하다. 따라서 개발에 있어서 HRBA는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HRBA의 기본원칙으로는 PANEL(Participation, Accountability, Non-discrimination, Empowerment, Linkage to human rights standards)이 있는데 각각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 당사자를 참여(Participation)시키고, 이해관계자들에게 책무성(Accountability)을 인지시키며, 지역 및 대상자 선정 등의 전 과정은 비차별적이어야(Non-discrimination) 하고, 당사자들을 자력화(Empowerment)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개발 사업 전반은 인권기준과 연계하여(Linkage to human rights standards) 진행되어야 한다.

HRBA를 통해 개발 상황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누가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지’(문제 규명), ‘이러한 문제들은 왜 일어나는지’(원인 분석), ‘누가 무엇인가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는지’(역할 분석),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과 의무를 지닌 이들이 행동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지’(역량 분석)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많은 분들이 개발에 있어서의 인권적인 접근법을 궁금해 하시는데, 특별히 정해진 공식이 있다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누가”,  “어떻게”,  “왜”라는 측면에서 생각해본다면 자연스럽게 답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인권과 개발의 발전적 진화

 

5강 이미지

 

초기 인권과 개발의 관계는 개발 안에서의 인권(HR “In” Development)에 주목하는 데에서 시작하여, 인권과 함께하는 개발(Development “With” HR)로 진화하였다. 이제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인권을 통한 개발(Development “Through” HR), 궁극적으로는 인권이 목적이 되는 개발(Development “For” HR)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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