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세계에서는 3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재래식 무기로 인해 생명을 잃는다. 수백만명이 무장 폭력으로 인해 다치고 학대당하며 가족을 잃고 실향민이 되기도 한다. 이런 결과를 낳는데 사용되는 대부분의 무기들은 세계 무기시장의 느슨한 통제로 인해 생겨난다.
국제앰네스티는 새로운 보고서 “피 묻은 교차로에 서서 : 세계 무기거래조약(Arms Trade Treaty)의 선례 만들기”에서 9가지 자세한 사례 연구를 통해 통제되지 않는 무기 거래가 인권 상황에 불러일으킨 재앙적인 결과들을 살펴 보았다.
오는 10월 유엔 회원국들은 한자리에 모여 무기거래조약(Arms Trade Treaty) 협상 체결을 위한 다음 단계를 논의하기 위한 만남을 준비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시점에 발표된 이번 보고서에서 세계의 지도자들이 반드시 국가간의 무기 거래시 인권 보호를 위한 ‘황금률’을 채택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황금률’이란 아주 간단한데, 무기 이송이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주의법의 심각한 위반으로 이어질만한 상당한 위험이 있는 경우 각국 정부가 이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전히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수단의 다르푸르, 미얀마와 기니아에서의 군사적 탄압, 이라크에서의 점차 확산되는 종족간 폭력사태에 이르기까지, 보고서에서는 현재 국가마다 각기 다른 무기 거래 관련 법규와 그 허점들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인권상황의 악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는지, 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제시하고 있다. 효과적인 인권보호 조항 없이는 결국 세계 무기거래조약(ATT)은 약자들을 보호하지 못할 것이다.
보고서는 무기통제캠페인(Control Arms Campaign) 활동가들과 지지자들이 세계 행동의 주간을 보내고 있는 시기에 맞추어 발표되었다. 세계 행동주간을 맞아 각국의 활동가들은 효과적인 무기거래조약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각국 정부들에게 상기시켜 줄 것이다.
세계는 이미 지난 2006년 12월 유엔총회에서 153개국이 찬성표를 던져 세계 무기거래조약의 개발을 위한 유엔의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바 있다. 당시 24개국이 기권표를 행사했으며 단 하나의 국가(미국)만이 반대표를 던졌다. 지난 2007년, 100여 개의 국가들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인권의 보호를 가장 최상위 가치들 중 하나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미국을 위시한 중국, 이집트, 인도, 파키스탄, 러시아 등의 나라들은 10월 열리게 되는 유엔 총회의 군축과 안보에 관한 제1위원회의 회담에서 지속적으로 무기거래조약에 관한 논의를 흐리고 방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방해는 무기거래조약의 목적을 퇴색시키게 될 것이며 결국 확인 되지 않는 무기거래는 계속되게 될 것이다.
“국제사회의 대부분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몇몇 회의적인 나라들은 이런 ‘혼란’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합니다. 그렇게 해서 무책임한 무기 이송에 뻔뻔히 눈을 감고, 유엔의 무기금수조치나 많은 국가들의 무기통제 노력을 무위로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고 브라이언 우드 국제앰네스티 무기통제캠페인 담당자는 밝혔다.
보고서에는 중국, 러시아,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인권침해가 드러난 나라들과의 무기 거래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이 강조되어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여전히 수단의 재래식 무기의 주요 공급원이다. 이 무기들은 다르푸르의 무장 병력들에게 제공되어 심각한 인권침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러시아는 수단에 군사용 헬리콥터와 폭격기를 공급하고 있으며, 수단의 대부분의 무기와 탄약은 중국으로부터 구매된다.
2003년 이래로 미 국방부는 이라크에서 100만정이 넘는 소총과 권총 등의 보병 화기들을 이라크 치안병력 53만 1천명에게 지원했다. 이러한 무기 공급은 허술한 관리와 무책임한 절차 속에서 이루어졌고 이미 사담 후세인 정권 시기부터 시작되었던 무기 확산과 인권유린 사태를 더욱 가중시켰다. 이러한 무기 공급 과정에서는 세계 무기공급망의 수상쩍은 행위자들과 이라크, 영국, 미국 정부의 책임성의 결여로 인해 무기들이 무장 그룹들과 불법시장으로 유입되게 된다.
미얀마에서는 군정에 의해 지속적으로 인권이 유린되고 있지만 중국, 세르비아,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미얀마 군정에 병력수송장갑차, 트럭, 무기, 탄약 등을 공급해왔다. 최근에 인도는 더 많은 무기 공급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코트 디부아르에서 소말리아, 수단의 다르푸르에 이르기까지 유엔의 무기금수조치가 어겨지는 현실을 그려내고 있다. 이는 각국 정부의 관련 법규 미비와 의지의 부족에서 기인한다. 세계 정부들의 80퍼센트는 무기 중개와 이송을 통제할 수 있는 법을 세우지 못했고 이는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유엔 정부간 전문가 그룹은 2008년 2월에서 8월에 이르기까지 무기거래조약에 대한 검토를 마쳤고 이에 대한 보고서 10월 열리는 유엔 정기 총회의 제 1위원회에서 다루어지게 될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각국 정부들이 12월 유엔 정기총회에서 2009년 무기거래조약의 초안을 작성하는 절차에 착수할 것에 합의하기를 촉구하며, 이를 통해서 2010년 말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세계 무기거래조약이 국제사회에 유익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번 보고서 작성자인 헬렌 휴그스 조사관은 “무기거래조약에 대한 논의가 이제는 교차로에 이르렀다.”며 “정부는 무책임한 국제 무기 이송의 끔찍한 결과들을 계속 무시하고 가는 길을 택하든지, 아니면 인권보호를 위한 ‘황금률’을 내포하는 무기거래조약을 채택해 사람들의 생명과 삶을 보호하는 의무를 이행할 것인지를 택해야 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