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의 사형제 폐지를 위해 행동할 시간이 왔다. 국제앰네스티, 아사아의 지도자들이 국제적 흐름에 동참하여 사형제도를 폐지할 것을 촉구
매년 아시아에서는 전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사형 집행을 당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오늘 세계사형폐지의 날을 맞아 인도와 한국, 대만이 즉시 사형집행을 유예하고 국제적 흐름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2007년에는 총 1,252명이 사형집행을 당했는데 중국과 이란, 사우디 아라비아, 파키스탄, 미국이 이 중 88퍼센트를 차지했다.
아시아에서 아직 14개국이 사형을 집행하고 있고 27국이 법적으로나, 혹은 실질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했다.
“아시아에는 변화를 위한 기회가 왔으며 희망의 창이 열려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도와 한국, 대만이 사형집행을 중단하여 국제적 흐름에 동참하고 아시아의 남은 국가들에게 선례를 보이기를 촉구합니다.”고 국제앰네스티 아이린 칸 사무총장은 밝혔다.
인도는 2004년 이후 사형을 집행한 적이 없지만 계속 사형이 선고되고 있으며, 2007년에 사형수는 최소 100명에 달한다. 종종 빈곤한 피고인들이 재판에서 적절한 법률 대리인을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형을 선고 받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1997년 겨울에 마지막 사형집행이 있었으며 이 때 23명이 사형 당했다. 2007년 12월 31일 대통령은 6명의 사형수를 무기형으로 감형했지만, 아직 58명의 사형수가 남아있다.
대만은 2005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한 적이 없다. 올해에 2명이 사형선고를 받았으며 현재 30명의 사형수가 있다.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은 다양한 범죄에 사형을 선고하고 있으며 종종 불공정한 재판을 거쳐 사형집행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또 사형제도의 운영 상의 투명성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라고 아이린 칸은 밝혔다.
일본에서는 2007년 총 9건의 사형집행이 이루어진 데에 비해, 2008년 현재까지 13건의 사형집행이 이루어졌으며 100명 이상의 사형수가 존재한다. 일본에서 보통 교수형의 집행은 비밀리에 이루어지며, 사형수는 집행의 몇 시간을 앞두고서야 이를 통보받는다.
파키스탄에서는 현재 아동을 포함하여 약 7,500명이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는 보통 살인범에게 선고된다. 2007년에는 최소 130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 되었다. 종종 피고인들이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난 뒤에 사형이 집행되기도 했다.
베트남에서는 형법상 마약거래를 포함하여 총 29가지 범죄에 대해서 사형을 선고 할 수 있다. 보통 총살로 이루어지는 사형집행에 관한 통계는 국가기밀로 분류되고 있으나, 국제앰네스티는 언론보도를 통해 15명의 여성을 포함한 91명이 사형을 선고받았음을 확인했다.
“지난 해 UN에서는 절대 다수의 국가들이 사형제도의 집행유예안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우리는 아시아의 지도자들에게 이 유예안이 현실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며 “전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형벌을 종식시킬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지도자들은 이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아이린 칸은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사형제도가 생명권을 침해하고, 범죄를 억제하는 확실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며, 현대 사법제도에 존재할 여지가 없다고 믿는다.
국제앰네스티는 2007년에 24개국에서 최소 1,252건의 사형집행이 이루어졌으며, 51개국에서 최소 3,347명에게 사형이 선고된 것을 확인했다. 이 수치의 대부분은 중국, 이란, 사우디 아라비아, 파키스탄, 미국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형을 집행했다.
국제앰네스티(AI), 세계사형반대연합(WCADP), 아시아사형반대연합(ADPAN), 그 외 여러 사형반대 캠페인 그룹들은 10월 10일 세계사형반대의 날에 전 세계적 지역 행동을 조직하고 있다. 2002년 5월에 설립된 세계사형반대연합(WCADP)은 전 세계의 사형반대를 위한 노력을 함께해오던 74개의 인권단체, 노동조합, 법조인들, 지역적 종교인들의 연합체다. http://www.worldcoalition.org
2007년 중국은 최소 470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였고, 이란은 317명, 사우디아라비아는143명, 파키스탄은 최소 135명, 베트남은 25명, 아프가니스탄은 15명, 일본은 9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2008년 6월을 기준으로 현재 전 세계 국가의 3분의 2인 137개국이 사형을 법적 혹은 실질적으로 폐지하였다. 137개국 중에 92개국이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하였으며, 11개국이 일반 범죄에 대하여 사형을 폐지하였고. 34개국은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다.
아시아에서는 27개 국가가 법적, 실질적으로 사형을 폐지하였다. 그 중 호주, 부탄, 캄보디아, 쿡 제도, 키리바시, 마샬군도, 미크로네시아 연방, 네팔, 뉴질랜드, 니우에, 팔라우, 필리핀, 사모아, 솔로몬 군도, 티모르 섬, 투발루, 바누아투가 모든 범죄에 대하여 사형을 폐지하였고, 피지는 일반범죄에 대해서만 사형을 폐지하였다. 브루나이, 대한민국, 라오스, 몰디브, 미얀마, 나우라, 파푸아 뉴기니, 스리랑카, 그리고 통가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다.
2007년 12월 유엔총회는 압도적인 득표수로 “사형집행유예”결의안(62/149)을 채택했다.(찬성 104표, 반대 54표, 기권 29표) 아시아지역 국가들의 투표결과는 다음과 같다.
찬성 : 호주, 캄보다, 마샬군도, 미크로네시아 연방, 네팔, 뉴질랜드, 팔라우, 필리핀, 사모아, 스리랑카, 티모르섬, 투발루, 바누아투,
기권 : 부탄, 피지, 대한민국, 라오스, 베트남
반대 :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몰디브, 몽골, 미얀마, 북한, 파키스탄, 파푸아 뉴기니, 싱가포르, 솔로몬군도, 태국, 통가
10월 주요 일정
10월 14일 : 자메이카 의회는 이날 사형제도 폐지여부를 상정하고 표결에 붙일 예정이다. 또 이날 국제앰네스티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사형제도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한다.
10월 21일 : 이날 국제앰네스티는 나이지리아의 사형제도의 운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참조 : http://www.amnesty.org/en/death-penal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