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나이지리아 : 교수형을 기다리는 사람들

(아부자)국제앰네스티는 나이지리아의 수백 명의 사형수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으며 무죄일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나이지리아 사법제도의 허점들을 폭로하며 아부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나이지리아 사형제도에 관한 포괄적인 조사보고서를 발표했으며 나이지리아 정부에 사형집행의 유예를 즉각적으로 실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보고서는 나이지리아의 좋은 공치(governance)와 법치를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법률가 단체인 ‘법정 변호와 법률 지원 프로젝트'(Legal Defence and Assistance Project)와 공동작성 되었다. 국제앰네스티 아슈터 판 크렉텐 나이지리아 담당 조사관은 아부자에서 “많은 결백한 사람들이 사형을 당했으며 앞으로도 많은 이들이 처형될 것을 생각하면 정말로 끔찍하다”며 “(나이지리아)사법제도는 충격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결함투성이이다. 중죄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이런 결과는 단연 치명적이며 만회될 수 없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와 나이지리아 ‘법정 변호와 법률 지원 프로젝트'(Legal Defence and Assistance Project)가 작성한 보고서 “나이지리아 : 교수형을 기다리는 사람들”에서 밝혀진 몇 가지 심각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 자백 : 대부분의 사형판결은 전적으로 자백에 근거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종종 고문을 통해 강요되기도 한다.  
  • 고문 : 고문은 나이지리아에서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경찰에 의한 고문이 거의 매일 단위로 일어나고 있다. 거의 80%에 달하는 나이지리아의 수감자들은 유치장에서 구타당하고 무기로 협박을 당하거나 고문을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 지연 : 사형선고 재판은 종결되기까지 10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고, 심한 경우 항소심이 14년, 17년 혹은 24년까지 계류하기도 한다.
  • 태만(부주의) : 많은 사형수들이 사건 파일의 분실로 항소를 제기하지 못하기도 한다.
  • 수감 환경 : 사형수의 생활은 매우 가혹하다. 항소가 완료된 사형수들은 사형집행이 이루어지는것을 볼 수 있는 방에 수감된다. 사형 후엔 다른 사형수들이 강제적으로 교수대를 청소해야 한다.
  • 미성년 : 미성년 범법자의 사형은 국제법에 의해 금지되고 있으나 최소 40명의 사형수들은 유죄판결을 받을 당시 13세에서 17세 사이였다.

사형수들 중 다수는 자백에 근거해서 사형선고를 받았는데 국제앰네스티와 ‘법정 변호와 법률 지원 프로젝트'(Legal Defence and Assistance Project)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많은 경우에 자백은 고문을 통해서 유도되기도 한다. 아슈터 판 크렉텐은 “경찰이 너무 많은 업무를 담당해야 하고 업무수행 자원이 부족하다.”며 “이 때문에 그들은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비용이 많이 드는 수사를 하기보다 자백에 크게 의존한다. 유죄판결이 자백에 근거해서 결정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법정 변호와 법률 지원 프로젝트'(Legal Defence and Assistance Project)의 치노 오비아구 국내 활동담당자는 “나이지리아 법에 따르면 용의자의 자백이 압력이나 협박, 고문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일 경우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며 “재판관들은 경찰에 의한 고문이 만연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피고인들에게 이러한 자백에 근거한 사형선고를 내려 결백할 수도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있다.”고 말했다. 높은 범죄율 때문에 경찰은 범죄가 일어나면 신속하게 체포를 하도록 압력을 받고 있다. 때로 경찰은 용의자를 찾지 못할 경우 용의자의 아내나 어머니, 형제, 심지어는 목격자를 대신 체포하기도 한다. 이것은 나이지리아 법 절차에 위배되는 것이다.

자파씨는 현재 57세인데 1984년에 사형선고를 받았다. 그는 국제앰네스티에 “나는 무장 강도가 아니라 구두 수선공이다. 도난 당한 오토바이를 샀는데 경찰이 증인으로 서달라고 했다. 그들은 오토바이를 판 사람을 잡았지만 총으로 쏴 죽였다. 그 후로 내가 용의자가 되었다.”고 말했다. 자파는 24년 전에 항소를 제기했으나 여전히 심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의 사건 파일은 분실된 상태이다.

치노 오비아구는 ”나이지리아에서 이미 처형당했거나 처형을 기다리고 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가난하다는 것이다.”라고 밝히며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해보면 유죄와 무죄의 여부는 나이지리아의 형사 사법제도와 거의 무관하게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경찰에게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도록 돈을 주거나 변호사에게 변호해달라고 수임료를 지불하든지 혹은 사면대상자 목록에 이름을 올려달라고 돈을 내는 방식으로 사법 시스템 자체를 피해가는 것이 애초에 중요하게 되버린다. ” “재산이 가장 적은 사람들이 나이지리아 사법제도 상 가장 위험한 위치에 있다.” 많은 사형수들은 경찰이 그들을 구속하고는 석방을 위해 돈을 요구했다고 증언했다. 돈을 지불할 수 없는 이들은 무장 강도 용의자 취급을 받았다.

다른 사형수들은 목격한 범죄를 신고하러 경찰서에 갔다가 체포되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석방을 위해 돈을 요구했다. 때로는 경찰은 목격자를 방문하거나 알리바이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유류비’를 요구하기도 했다.

나이지리아 사형제도 관련 주요 사항 :

  • 사형수의 수: 2008년 2월 기준 남성 725명, 여성 11명
  • 범죄 당시 나이 : 수감자 중 최소 40명이 18세 미만
  • 범죄 판결 : 대략 53%는 살인혐의로, 38%는 무장 강도, 8%는 강도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 사형수 복역 기간 : 수감자 한명은 24년, 7명은 20년 이상, 28명은 15년 이상 사형수로 복역했다.
  • 항소 : 47%는 항소 종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41%는 한 번도 항소제기를 하지 않았다.
  • 항소 지속기간 : 항소한 수감자 중 25%의 경우 5년 이상 지속되었고 항소심이 종결되지 않은 6%의 수감자들은 20년 이상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 위치 : 수감자들 대부분은 이모 주 (56명), 오군 주 (52명) 그리고 오요 주 (49명)에서 유죄선고를 받았다.

사형제도 관련 주요 사항 :

  • 국제 동향 : 1977년에는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 제도를 폐지한 국가는 16개에 불과했다. 현재 192개 UN 회원국가 중 137개국이 사형 제도를 법적으로 폐지했거나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폐지 상태이다.
  • 아프리카 : 아프리카는 대체로 사형집행이 없는 상태로, 아프리카연합의 53개 회원국가 중 단지 7개 국가만이 2007년에 사형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3개 아프리카 국가는 법적으로 사형폐지국이며 22개 국가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다.
  • 나이지리아 : 사형은 비밀리에 집행되고 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2002년 이래 단 한 건의 사형 집행도 보고하지 않았으나, 항소를 제기하지 못한 6명을 비롯한 최소 7명의 수감자가 2006년에 비밀리에 처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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