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서] 양심수 이시우씨에 대한 무죄선고를 환영한다

양심수 이시우씨에 대한 무죄선고를 환영한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2008년 12월 30일 서울고등법원의 사진작가 이시우씨에 대한 무죄선고를 환영한다. 이시우 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의 항소로 사건이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갔으며, 다시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시우씨가 구속되었을 당시 이씨를 오직 자신의 신념과 양심에 따른 행위로 인해 구속된 양심수로 판단하였으며 그의 무조건적인 석방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의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법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한국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거나 전면적으로 개정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시우씨의 사건은 국제앰네스티의 2008년 연례보고서 중 한국부분에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의 사례로 포함된 바 있기도 하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시우씨에 대한 무죄 선고를 환영하면서, 한국 정부가 언론인`예술인들이 정부로부터의 방해 또는 구금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거나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시민들이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는 한국이 가입국으로 있는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CCPR)에 명시되어 있으며 1999년 10월,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의 이행 감시 기구인 유엔 인권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는 한국의 국가보안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19조 3항의 요구에 위배되며, 이러한 제한이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린바 있다. 올해 5월 유엔 인권이사회가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에서도 한국이 국가보안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정부는 안보를 지키기 위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깨달아야 한다. 안보와 인권은 결코 서로 떼어놓고 생각 할 수 없는 문제들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법부의 판결로 국가보안법의 폐지 혹은 전면적 개정에 대한 논의가 재개되어 한국이 인권 신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응답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끝.

한국: 내가 쓰는 핸드폰과 전기자동차가 인권을 침해하지 않게 하라!
온라인액션 참여하기
세상의 부당함에 맞서 싸웁니다
후원하기

앰네스티의 다양한 자료를 통해 인권을 쉽게 이해하고 인권활동에 함께해요.

당신의 관심은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힘입니다.
이름과 이메일 남기고 앰네스티 뉴스레터를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