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서] ‘사실상 사형폐지국’ 1주년: 사형폐지의 세계적 흐름에 함께하자

‘사실상 사형폐지국’ 1주년 성명서 : 사형폐지의 세계적 흐름에 함께하자

2008년 12월 30일은 대한민국에서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지 1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2007년 12월 30일에 대한민국은 10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폐지국’이 되었고, 2008년에도 역시 사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한민국이 ‘사실상 사형폐지국’이 된지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2008년 통계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138개국이 법적․실질적으로 사형제를 폐지하였고, 59개국만이 사형제를 존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에는 우즈베키스탄, 아르헨티나, 칠레가 모든 범죄에 대하여 사형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UN인권이사회의 이사국이며,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대한민국은 여전히 사형제도가 폐지되지 않았고, 58명의 사형수가 복역 중에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가입 조건으로 사형폐지국 자격을 요구하고 있으며, UN은 올해 63차 총회에서 ‘사형집행유예 결의안’을 찬성 106개국, 반대 46개국, 기권 34개국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습니다. 비록 한국은 ‘사형집행유예 결의안’에 또다시 기권했지만, 이와 같은 결과는 작년의 찬성 104개국, 반대 54개국, 기권 29개국에 비해서 세계가 사형폐지를 향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형폐지는 거부할 수 없는 국제 사회의 흐름이며, ‘사실상 사형폐지국’은 법적으로도 사형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사전단계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15, 16대 국회에 이어서 17대 국회에서 의원 과반수가 넘는 175명이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특별법’에 서명 동의했지만, 제대로 된 논의 한번 없이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금번 18대 국회에서는 박선영의원이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으며, 김부겸 의원 역시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 발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폐지국’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사형제도를 폐지하여, 사형제도폐지의 세계적 흐름에 동참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형집행이 이루어지는 아시아에서 인권국가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여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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