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가자지구 내 유엔시설 공격에 대한 조사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국제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모든 교전 관계자들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받았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2월 10일에 발표된 조사 계획에 대해 “환영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아이린 칸(Irene Khan) 국제 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유엔조사는 최근에 있었던 가자지구내의 유엔 부지와 유엔 학교 및 직원들에 대한 이스라엘 군의 공습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유엔시설 공격의 피해자들만 자신의 인권이 침해된 이유와 그 책임자들에 대해 알고 보상받을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비롯해 교전에 관련된 다른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들이 국제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포괄적인 국제 조사가 필요하다.”
분쟁 당시와 그 직후 가자지구와 남부 이스라엘을 모두 방문했던 국제앰네스티 조사단은 전쟁범죄 등 심각한 국제 인도주의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증거를 발견했다.
팔레스타인 민간인들과 가자지구의 민간인 시설들에 직접적으로 가해진 이스라엘군의 공습은 국제인도주의법 중 불균형적 공격 금지 조항의 위반에 해당 된다. 또한 국제 앰네스티는 백린탄 등 인구밀집 지역에 사용될 경우 무차별 살상을 일으키는 무기의 사용도 목격했다.
같은 기간에 하마스와 다른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들은 남부 이스라엘의 민간 중심지에 무차별 폭격을 가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 Security Council)에 포괄적인 조사에 대한 요구를 지지 하도록 촉구했다.
아이린 칸(Irene Khan)은 “안전보장 이사회는 국제법을 준수하고 사건의 책임소재를 따지는 본연의 의무에 충실해야 한다”며 “이사회는 가자지구와 이스라엘 남부지역에서 전쟁법을 위반한 공격사례들에 대해 전면적이고 독립적인 조사를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또한 모든 유엔 회원국에게 사무총장의 발의를 지지할 것과 분쟁 중 가자지구와 남부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모든 국제인도법 및 인권법 유린 사례들에 대한 포괄적인 유엔 조사를 요청 할 것을 촉구했다.
아이린 칸(Irene Khan)은 “이번 분쟁에서 벌어진 국제법 위반의 책임을 묻지 않아 모든 관계자들이 저지른 심각한 위법행위에 대한 면책의 악순환이 종식되지 않는다면, 중동에서 장기적 평화와 안보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