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거래조약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를 긴장하게 하는, 스스로를 이슬람국가라 부르는 무장세력 IS(Islamic State). IS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게 된 배경에는 튼튼한 자금과 무기가 확보가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그 수많은 재래식 무기들이 어떻게 IS 손에 들어가 엄청난 희생자를 낳게 만든 것일까? 그리고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었던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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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이슬람국가(IS)를 키웠나?‘를 보면, IS무장단체는 주로 무력으로 위협하든 돈을 주든 언제든지 무기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시리아 반군세력을 지지한 국가들이 무기를 공급했고, IS는 이 경로를 통해서 역시 무기를 획득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무기들은 어디서 왔을까?
국제앰네스티 최근 조사에 따르면, 미국과 러시아는 이라크 정부군에 가장 많이 재래식 무기를 공급한 국가이다. 두 국가는 장갑차와 탱크, 전투기, 공격용 헬기, 미사일과 탄약 등을 공급했다. 물론, 유럽 국가들도 여기에 빠지지 않는데 대표적으로 독일과 프랑스가 주요 무기 공급처이다. 시리아로 넘어가 본다면, 단연 시리아의 제 1 무기 공급처는 러시아이다. 사우디 아라비아 등 걸프 지역 국가들도 시리아 반군세력에 자금과 무기를 물심양면으로 공급했고, 터키는 무기 공급 통로를 열어주었다. 결국, 이들이 이라크 정부군과 시리아 정부군 및 반군세력에 공급한 무기가 IS에게로 흘러 들어가게 된 것이다. 위에 언급한 국가 몇몇은 이라크와 시리아가 내전을 겪는 와중에도 지속적으로 이라크와 시리아에 무기를 공급했다.

IS에 충성하는 무장세력의 폭력을 피해 시리아 국경 쪽으로 가고 있는 예지디족. © REUTERS/Rodi Said
여기서부터 다시 생각해 보자. 만약, 국제사회에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국가로의 무기거래를 금지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있었더라면? 그래서 미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사우디 아라비아 등이 이라크와 시리아 내전 동안 무기 수출을 하지 못했더라면?
국제앰네스티는 다른 시민단체들과 함께 무기거래를 통제할 수 있는 국제조약을 제정하기 위해 20년간 캠페인을 진행했다. 그 결과 2013년 4월, 유엔총회 특별세션에서 155개국의 찬성에 힘입어 무기거래조약이 탄생했다. 무기거래조약은 중대한 인권침해에 사용되거나 이를 부추기는 곳으로의 무기거래를 금지하는 전세계 유일의 공통 법적 기준이다. 다시 말해, 내전 등이 발발해 상당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곳으로 어느 국가가 무기를 수출할 경우, 법적인 제재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가정을 해 보자. 만약 20년 전에 무기거래조약이 발효가 되고 이행되었더라면? 그래서 각 국가에서 불법적으로 거래되거나 혹은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곳으로의 무기거래를 비판하고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국제사회가 요구할 수 있었더라면,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충격적인 상황들과 넘쳐나는 무기의 수가 훨씬 더 줄어들지 않았을까?
물론, 무기거래조약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전세계 절반 이상 국가들이 조약에 서명했고 비준하는 국가들도 다른 국제조약에 비해 그 속도가 빠르다. 이미 주요 10대 무기수출국 중, 5개국(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이 비준을 마쳤다. 강력하고 실질적으로 조약이 이행된다면, 무력갈등을 줄이고, 넘쳐나는 무기를 줄이고 이로 인해 위험에 처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핵심적인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시민들이 무기거래조약 체결을 위해 외치고 있다. © AFP/Getty Images
2014년 9월 25일, 50개국이 넘는 국가가 무기거래조약에 비준했다. 조약은 50개국 이상이 비준하면 90일 이후 발효되는데, 이렇게 되면 비준한 국가는 무기거래조약이 국내법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무기거래조약의 발효일은, 12월 25일 – 크리스마스이다!
한국 역시, 국제적 흐름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최근 바레인을 비롯해 터키, 이스라엘, 이라크 등지로 무기를 수출하고 있는 현황을 지켜본다면 하루빨리 무기거래조약을 비준해 좀 더 투명한 무기거래를 할 수 있는 행동에 참여해야 한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참혹한 상황의 핵심에는 IS가 있겠지만, 이들이 있기까지에는 뒤에서 무책임하게 무기를 공급하고 이를 눈감아 준 세력들의 이익이 저변에 깔려있다. 무기거래조약은 불법적인 무기의 유입을 통제하고 중단해 줄 수 있는 강력한 기준이 될 것이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최하늬 캠페이너의 허핑턴포스트코리아 기고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