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5일(수요일), 마카오 특별 행정구에서 잠재적으로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마카오 특별행정구 입법회(의회) 본회의에서 제정된 국가보안법(National Security Law)은 중국 중앙정부에 대한 선동(Sedition), 이탈(Secession), 전복(Subversion) 및 반역(treason) 행위를 금하고 있다. 이 법안에는 개념이 불명확한 조항이 다수 포함되어있다.
국제앰네스티 로젠 라이프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국장 (Roseann Rife)는 “국가보안법은 모호하고 광범위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어, 단지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권을 행사한다는 것만으로도 개인을 구속하는데 악용 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 법의 제3조는 국가전복을 다루고 있다. 이 조항에는 “기타 심각한 불법행위”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다. 이는 앞으로 평화적 시위나 파업을 “중앙정부를 전복하려는 시도”, 또는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게 할 여지가 있다. 이것은 정부가 민감하게 여기는 문제들에 대한 평화적인 의사표현을 불법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제4조는 지나치게 광범위해서 ‘선동’이라는 죄를 올바르게 규정할 수 없으며, 이는 개인 또는 재산에 대한 명백하고 심각한 침해를 낳을 우려가 있다. 당국은 이 법을 악용하여 출판물이나 공공연설 등에 담긴 사상을 불법화해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들에 대한 언론의 자유와 열린 토론을 통제할 수 있다.
제5조는 국가기밀 도난에 대한 것이다. 이것은 중국 대륙에서 사용되는 광범위하고 모호하며 구시대적인 국가기밀보호제도를 마카오에도 도입하게 하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이제도로 인해 이미 많은 사람들이 평화적 의사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행사하다 위협 및 구금을 당하고 처벌을 받아왔다.
이 법안은 2008년 10월과 11월에 40일간의 터무니없이 짧은 공공 협의 기간을 거친 후, 1월 5일에 입법회 본회의에서 원칙적으로 채택되었다.
1월과 2월에는 위원회에서 아홉 번의 회의에 걸쳐 매 조항에 대한 검토가 있었고 2월 25일 수요일에 투표가 진행되었다. 법안 검토 위원회는 반역, 선동, 국가 전복에 대한 최소형량을 낮추고 법안의 발효일을 앞당기는 등 법안을 다소 수정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마카오 당국에 국가보안법안에 존재하는 모호한 용어가 명확히 정의되어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조 등의 국제인권법과 기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할 때까지 입법과정을 연기할 것을 촉구해왔다.
최근 몇몇 인사들이 마카오 입국을 거부당했다. 이 중에는 국가보안법 통과와 전 마카오 교통국장 아오만롱(Ao Man-long)에 대한 재판을 취재하기 위해 입국하려던 홍콩 언론의 사진기자도 포함되어 있었다.
2008년 12월에는 마카오의 국가보안법 제정과 관련된 시위에 참석하려던 범-민주계 의원들을 포함한 약 20여명의 홍콩인들이 입국을 거부당한 바 있다.
로젠 라이프(Roseann Rife)는 “이 법은 정부측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조합을 결성하고 소수의 의견을 표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침묵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수단을 정부가 소유하게 하는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