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마카오에서 국가보안법으로 인권이 위협받다

지난 2월 25일(수요일), 마카오 특별 행정구에서 잠재적으로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마카오 특별행정구 입법회(의회) 본회의에서 제정된 국가보안법(National Security Law)은 중국 중앙정부에 대한 선동(Sedition), 이탈(Secession), 전복(Subversion) 및 반역(treason) 행위를 금하고 있다. 이 법안에는 개념이 불명확한 조항이 다수 포함되어있다.

국제앰네스티 로젠 라이프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국장 (Roseann Rife)는 “국가보안법은 모호하고 광범위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어, 단지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권을 행사한다는 것만으로도 개인을 구속하는데 악용 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 법의 제3조는 국가전복을 다루고 있다. 이 조항에는 “기타 심각한 불법행위”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다. 이는 앞으로 평화적 시위나 파업을 “중앙정부를 전복하려는 시도”, 또는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게 할 여지가 있다. 이것은 정부가 민감하게 여기는 문제들에 대한 평화적인 의사표현을 불법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제4조는 지나치게 광범위해서 ‘선동’이라는 죄를 올바르게 규정할 수 없으며, 이는 개인 또는 재산에 대한 명백하고 심각한 침해를 낳을 우려가 있다. 당국은 이 법을 악용하여 출판물이나 공공연설 등에 담긴 사상을 불법화해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들에 대한 언론의 자유와 열린 토론을 통제할 수 있다.

제5조는 국가기밀 도난에 대한 것이다. 이것은 중국 대륙에서 사용되는 광범위하고 모호하며 구시대적인 국가기밀보호제도를 마카오에도 도입하게 하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이제도로 인해 이미 많은 사람들이 평화적 의사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행사하다 위협 및 구금을 당하고 처벌을 받아왔다.

이 법안은 2008년 10월과 11월에 40일간의 터무니없이 짧은 공공 협의 기간을 거친 후, 1월 5일에 입법회 본회의에서 원칙적으로 채택되었다.

1월과 2월에는 위원회에서 아홉 번의 회의에 걸쳐 매 조항에 대한 검토가 있었고 2월 25일 수요일에 투표가 진행되었다. 법안 검토 위원회는 반역, 선동, 국가 전복에 대한 최소형량을 낮추고 법안의 발효일을 앞당기는 등 법안을 다소 수정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마카오 당국에 국가보안법안에 존재하는 모호한 용어가 명확히 정의되어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조 등의 국제인권법과 기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할 때까지 입법과정을 연기할 것을 촉구해왔다.

최근 몇몇 인사들이 마카오 입국을 거부당했다. 이 중에는 국가보안법 통과와 전 마카오 교통국장 아오만롱(Ao Man-long)에 대한 재판을 취재하기 위해 입국하려던 홍콩 언론의 사진기자도 포함되어 있었다.

2008년 12월에는 마카오의 국가보안법 제정과 관련된 시위에 참석하려던 범-민주계 의원들을 포함한 약 20여명의 홍콩인들이 입국을 거부당한 바 있다.

로젠 라이프(Roseann Rife)는 “이 법은 정부측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조합을 결성하고 소수의 의견을 표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침묵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수단을 정부가 소유하게 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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