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티베트 내 인권침해가 심각해지면서 불안정한 기류가 계속되고 있다

3월 10일은 1959년 티베트 봉기 50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 봉기가 실패하면서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가 인도로 망명하게 되었다.

작년 기념일에는 티베트 자치구와 그 주변의 티베트인 거주지에서 대규모 평화 시위가 있었다. 자의적인 체포, 장기 구금, 고문과 가혹행위 등의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뒤따랐다.

중국 당국은 티베트 사람들의 오랜 고충을 처리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일들은 취업과 교육에서 기회의 불평등 문제, 티벳인들에 대한 구금, ‘애국 교육’의 강화 등에서 드러난다. 이는 지난 12개월 동안 끊이지 않던 시위의 원인이다.

해외 티베트 단체들은 2008년 3월부터 130에서 200건의 개별 시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승려들 평범한 사람들, 유목민들이 티베트인 거주지역에서 대중적인 시위에 참여했다. 최근 몇 주간 중국 경찰 경비 강화나, 달라이 라마를 지지하는 모든 시위를 “분쇄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점이 티베트의 시위대의 보고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중국의 강경한 대처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시위가 티베트 전역에서 계속 되었다.

일부는 승려들을 사원에서 몰아내고 인민 경찰(People’s Armed Police)을 증강시키는 등 중국 당국의 경비 태세 강화를 티베트인들에 대한 도발 행위로 해석하기도 한다.

중국의 억압을 피해 인도로 망명한 달라이라마, 1959년 3월 ⓒ AP Graphics Bank

1월 18일, 라싸에서는 “겨울 연합 단속 강화 캠페인”이 실시되었다. 이 캠페인은 “철저하게 도시의 사회 질서와 안정을 수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캠페인은 특히 라싸에 영구 거주권을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라싸 이브닝 뉴스(Lhasa Evening News)에 따르면, 캠페인이 시작된 후 사흘 동안에 경찰이 거주구역의 세입자들, 호텔, 게스트 하우스, PC방, 술집에 있는 6000명의 주민들을 “철저히 조사”했다. 1월 24일까지 경찰은 81명의 용의자를 구금했다. 이중에 2명은 “반동적인 노래를 불렀고 이러한 내용이 핸드폰에 있었다”는 이유로 구금되었다.

인민 경찰(People’s Armed Police)이 지난 2009년 2월 27일 분신한 24살 된 한 티베트 승려에게 총격을 가한 사실이 전해졌다. 이 승려는 손수 만든 달라이 라마가 그려진 티베트 국기를 소지하고 있었다.

이 사건은 쓰촨성, 응가바(Ngaba) 티베트 자치구의 응가바(Ngaba)시에서 수백의 승려들이 예불의식을 위해 모인 것을 지방 정부 당국이 해산시킨 후 벌어졌다.

중국 관영 언론인 신화통신(Xinhua) 는 시위가 있었고 스님이 화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말했다. 후에 중국 당국은 발포했다는 사실을 부인했다.

계속된 티베트 봉쇄로 인해 독립적인 실태 조사와 보고가 어렵게 되었으며 외부에 알려지는 인권침해 사례들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과거에는 외국인 기자들이 티베트 자치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특별 허가증이 필요했다. 하지만 2008년 운동이 격해지자 정부가 통제하는 단체 관광을 통해서만 티베트 자치구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국제엠네스티는 중국 당국에게 UN 인권 전문가들과 그 밖의 다른 인권 감시단이 티베트 자치구와 주변 티베트인 거주 지역의 인권상황을 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요구했다.

중국 당국은 몇몇의 UN 인권 전문가가 티베트 자치구를 방문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3월에 중국 당국은 “50년 동안의 티베트 민주화 개혁”이라는 백서를 발표했는데 여기에서 “서구 반중국 세력”이 “달라이 라마 파벌”과 중국을 분열시키고 약화시려는 “분리주의 세력”을 훈련시켰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실들은 중국 당국이 시위를 모든 자국 내부의 문제로 환원시켜 고립된 지역의 폭력사태로 간주할 뿐 티베트 사람들의 고통의 범위와 깊이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을 뜻한다.

미국의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ongressional-Executive Commission on China)’에 의하면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2008년 3월 시위 때 구금된 것으로 추정되며 아직도 구체적인 숫자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석방된 자들은 구금기간 동안의 구타, 의료 조치의 부재, 부적절한 음식과 식수 제공 등 비참한 상황을 증언하고 있다.

공식적인 발표에 의하면 2008년 봄에 있었던 시위와 관련하여 76명이 유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에 회부된 사람들은 3년 형부터 무기징역까지 다양한 형을 받았다. 대부분은 “방화, 약탈, 소란행위, 국가 기구를 공격하기 위해 군중을 소집한 죄, 공무집행 방해, 절도 등”으로 기소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중국 당국이 평화적인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과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구별하지 않고 부당한 재판을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음을 기록하였다.

국제앰네스티는 중국 당국에게 의해 살해당하고, 부상당하고, 실종되거나 구금되어있는 모든 티베트인의 이름과 소재지, 그리고 그들이 기소된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또한 구금된 티베트인들이 고문과 학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실시하여 관련자들이 적절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지난 수년 간 공식 구금 상태에서 사망한 사람들에 대한 신속하고 공평한 조사를 시행할 것과 순수하게 표현의 자유와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주장하다가 구금된 사람들을 무조건 석방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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