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의한 인권침해가 묵인되는 프랑스
국제앰네스티는 새로 발표한 보고서에서 프랑스 경찰이 심각한 인권침해를 저질렀지만 이에 대한 정당한 법적 처벌이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는 종종 소수민족이 그 대상이 된다.
프랑스 경찰이 불법적인 살인과 폭행, 인종 학대 및 과도한 무력사용에 대한 혐의를 실제로 조사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다비드(David Diaz-Jogeix) 국제앰네스티 유럽 중앙아시아국 부국장은 “경찰의 폭력이 수사 받지 않는 환경에서, 경찰이 사실상 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반복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프랑스에서 경찰에 대한 고소에 대한 수사 절차는 국제법이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오히려) 경찰에 의해 인권침해를 받은 피해자나 이에 대한 목격자들이 경찰에 대한 모욕 혹은 폭행죄로 기소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의 조사에 따르면 고소의 대다수는 소수 민족이나 타국 출신의 프랑스 시민들과 관련되어 있다. 다비드(David Diaz-Jogeix) 부국장은 “프랑스의 경찰은 종종 개인적 위험을 감수해야하는 어렵고 위험한 임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경찰이 위법행위를 할 경우 이에 대한 수사가 즉시, 철저히 그리고 독립적이며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사람들은 경찰을 신뢰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징계 조치가 취해지고 범죄를 저지른 경찰들이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사람들의 신뢰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경찰에 대한 고소가 모두 승산이 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고소 건수와 실제로 이루어지는 징계나 처벌의 수는 많은 차이가 있다. 제한된 정보에 따르면 2005년에 경찰이 조사한 663건의 고소사례 중 16건만이 해당 경찰관의 면직 결정이 났다. 2006년에는 639건의 폭력피해 진술 중 단 8건에서 면직 결정이 났다. 검찰은 경찰에 대한 고소건의 상당수는 재판도 거치지 않고 종결시켰다.
다비드 부국장은 “사람들은 고소할 권리가 있지만 그 대상이 경찰일 경우 승산이 없다. 사법제도는 조직적으로 경찰의 편을 들고 있다. 피해자들 중 대부분은 소수 민족 혹은 타국 출신의 프랑스 시민들이며, 그들은 종종 정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프랑스 당국에게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효과적인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적합한 권위와 자원을 가진 독립적인 경찰 진정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촉구했다.
다비드 부국장은 “프랑스 당국은 그 어느 누구도 법위에 설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중이 경찰을 신뢰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