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두 가지 인권규약을 비준하다
대만 의회가 인권의 발전을 위해 제일 중요한 두 개의 국제 규약을 비준했다. 3월 31일 대만의 입법회는 시민 •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경제 • 사회 •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대해 토론을 거쳐 두 개의 국제규약을 비준했다.
국제앰네스티 샘 자리피 아시아-태평양국장은 “대만이 이번 두 규약을 비준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 이 두 규약은 세계인권선언 함께 국제인권조약의 기본 틀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는 밝혔다.또 샘 자리피 국장은”대만의 이러한 행동은 경제 성장과 번영이 인권에 대한 존중이 증진되는 것과 함께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좋은 본보기가 된다”라고 덧붙였다.
대만은 이 두 규약에 1967년에 서명했으나 여러 장애물에 부딪혀 42년 후인 오늘날에야 이 규약들을 비준하게 되었다. 당시의 대만 정부는 인권에 관해서는 좋지 않은 기록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 두 규약에 대한 비준 과정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이 두 규약에 대한 관심은 대만이 1971년에 국제연합에서 탈퇴한 뒤 점점 약해졌다. 대만의 시민 사회 단체들은 1990년대에 들어 이 두 규약의 비준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벌여 왔다.
대만 입법회의 입법위원들은 이 두 규약을 유보조항 없이 비준했으며 두 규약의 이행에 관한 법안도 통과시켰다. 두 규약의 이행을 위한 법안에는 국가 인권 보고 시스템을 형성하여 규약 이행을 정기적으로 감독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들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