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구금되어 고통받고 있는 미국의 이주자들

구금되어 고통받고 있는 미국의 이주자들

 

국제앰네스티의 보고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미국 이민수용소 구금 인원은 급증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당한 법의 절차를 받지 못하게 된 몇몇 수감자들은 자살기도를 하기도 했다.

1996년부터 2008년 사이 10년 동안, 수용소에 수감된 이민자 수는 10,000명에서 30,000명 이상으로 3배나 증가하였다. 수감자들 중에는 망명희망자들, 고문 및 인신매매 피해자들, 미 영주권자들, 미국 시민권을 가진 자녀의 부모들도 포함되어있다.

사르나타 레이놀즈(Sarnata Reynolds)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난민 및 이주자의 권리에 관한 정책국장은 “이제는 사람들을 수용소에 구금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버렸다”고 밝혔다.

국제 인권 기준에 따르면 구금조치는 특별한 상황에서만 적용되어야 하며, 정당성이 증명되고 사법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미국법은 국경에서 체포된 모든 개인은 국외추방 수속이 진행되는 동안 “구금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민국 고위 직원이 이들의 석방여부를 결정한다. 이 과정 중에 많은 이민자들이 수개월 혹은 수년간 법적 검토도 받지 못한 채 구금된 상태로 있게 된다.

미국 이민자들은 비폭력적이고 가벼운 죄를 저지른 것만으로도 구금명령을 받을 수 있다. 미국 시민권 및 영주권자들은 이러한 조항 때문에 아주 경미하고, 비폭력적인 위법행위만으로도 부당하게 구금조치를 당해왔으며, 추방되지 않도록 변호 받을 수 있게 되기까지 수개월 혹은 수년간 구금되어왔다.

2007년에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수용소에 구금 중인 미국 시민권 획득 가능성이 있는 수감자가 322명이나 된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수용소 구금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미국 의회가 이민자의 구금에 관해서 각 사건마다 개별적인 심리를 통해서 구금 필요성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미국 정부에게 모든 이민자 수용시설에 인도적 대우와 인권기준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수감자들 개개인의 상황을 다루는 보고서에서 3명의 자녀를 둔 34세 멕시코 출신 여성의 이야기도 소개했다. 그녀는 가벼운 절도죄를 저지른 뒤 법정에 출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택에서 체포되었다. 수용소에 구금 된지 거의 3주가 되었을 때 그녀는 스스로 목을 매려 했다. 그녀를 발견한 이민국 직원들은 그녀에게 수갑을 채워 다른 감방으로 옮겼다.

또 다른 사람은 티베트에서 종교적, 정치적 박해를 받다 도피한 불교 승려이다. 그는 뉴욕에 도착한 후 10개월간 수용소에 구금된 후, 2007년에 이르러서야 미국 거주 허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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