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사)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에서 법인회원을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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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사람들이 만드는 특별한 변화」에 함께 하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손을 높이 들어주세요! , , 우리는 앰네스티人!

2014년 정기총회의 정관개정에 따라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의 회원 제도가 변경되었으며, 이에 기존의 회원은 후원회원으로 통합하고, 법인회원제도를 새로 도입하였습니다.

 

▶법인회원이란?

총회에 안건을 제기하며,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이사와 감사 등 임원을 선출하는 역할을 하며 국제 정책 결정에 지부의 대표로 참여하는 등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를 건강하게 이끌어가는 중요한 일을 맡습니다.

(연회비납부, 법인회원행사 초청, 회원모임 결성/운영, 의사결정구조참여 등)

 

▶회원제도의 변경내용안내

* 변경 전

– 준회원: 후원 회비를 납부하고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정회원: 후원 회비를 납부하고 6개월이 경과한 경우

* 변경 후

– 후원회원: 후원 회비를 납부한 경우

법인회원: 연회비를 납부한 경우(신설)  / 준회원: 연회비를 납부하고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정회원: 연회비를 납부하고 6개월이 경과한 경우

 

▶법인회원 연회비 안내
– 40,000원
*법인회원의 회비는 연회비이며, 회비의 기간은 회계년도 기준입니다.
예) 2014년도 납부: 납부기간~2014년 12월 31일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후원회비납부

회원(준회원/정회원)

후원회원 통합
 연회비납부 법인회원(준회원/정회원)

신설

 

법인회원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주세요!

(사)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T.02-730-4755 / F. 02-738-4754 E. member@amnesty.presscat.kr W. http://www.amnest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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