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은 4월 24일 현재 스리랑카의 북동부 지역 내전에서 6,500명 이상의 민간인이 사망했고 13,000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4월 마지막 주에만 수백 명의 민간인 사상자가 보고됐다.
스리랑카 정부와 반군인 ‘타밀엘람해방호랑이’ (타밀호랑이) 양측은 더 이상의 민간인 희생을 막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유엔 사무총장은 민간인 보호와 인도적 지원, 그리고 상황 감시 평가를 위해 금요일에 분쟁지역으로 특별지원팀을 파견했다.
“스리랑카 정부군과 타밀호랑이 반군 모두 국제인도법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인들의 부상 및 사망이 속출하고 있다.”라고 국제앰네스티 스리랑카 전문가 욜란다 포스터(Yolanda Foster)가 말했다.
“십자포화에 휩싸인 민간인들의 긴박한 상황은 의료품, 음식, 물을 포함한 인도적 지원의 부족으로 더 악화되고 있다”
“사격 금지 구역”에서의 의료물자의 보급 수준은 매우 낮다. 부상당한 민간인들 중 많은 경우는 인도적 지원물품이 즉시 들어오게되면 사망을 피할 수 있지만, 물자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망의 위기에 처해있다.
“스리랑카 정부는 사실상 정부군이 장악하고 있는 석호 서부 지역에 대한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라고 욜란다 포스터는 말했다.
“즉각적인 국제적 지원이 없다면 예방 가능한 사망이 계속 발생할 것이다.”
스리랑카 정부는 분쟁지역에 발이 묶인 민간인 수를 구호기관이 추정하는 것보다 더 낮은 수치로 추정해왔다. 그 결과, 정부는 추정한 것보다 훨씬 많은, 이제는 정부 영토로 들어온 수만 명의 민간인 문제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많은 수용소가 매우 혼잡하고, 바부니야의 중심구역의 병원들은 뜨문뜨문 위치해있다. 수용소에 대한 인도주의적 접근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국내 및 국제 기관이 긴급인명구호 의료지원, 피난처, 물, 음식 등을 공급할 수 있다.
지난 3개월간에 걸쳐, 타밀호랑이 반군은 분쟁지역에 갇힌 민간인을 정부군에 맞서는 방패로 이용했다. 민간인들이 탈출하려고 시도할 경우‘타밀호랑이’ 반군의 공격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민간인을 위한 ‘안전지대’를 만들었다는 정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스리랑카 군대는 민간인의 사망과 부상을 야기하는 무차별적인 포격을 가했다.
타밀호랑이 반군과 스리랑카 정부군 양측 모두 국제인도주의법을 위반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 스리랑카 정부와 타밀호랑이 반군 모두에게 실질적인 압력을 가해야 한다.”라고 욜란다 포스터는 말했다. “특히, 분쟁지역을 떠나길 원하는 민간인이 타밀호랑이 반군의 공격을 받거나 정부군의 처벌을 받지 않고 떠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정부는 민간인의 안전을 보장한 후에야, 타밀호랑이 반군에 대한 공격을 감행해야 하며, 무차별적인 수단과 무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분쟁지역을 탈출한 민간인은 스리랑카 정부에 의해 사실상 구금시설에 억류되어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분쟁지역을 벗어난 젊은 타밀인들의 ‘강제실종’에 대한 믿을만한 정보를 입수했다.
“스리랑카에서 발생나는 ‘강제실종’ 사건의 역사는 1980년대까지로 거슬러 올라간다. ‘강제실종’은 스리랑카에서 널리 퍼진 관행으로 사실상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욜란다 포스터가 말했다. “’타밀 호랑이 반군’의 대원이 포로가 되는 경우에도 국제법에 보장된 대우를 받아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스리랑카의 민간인 보호, ‘강제실종’ 방지, 국내실향민들에 대한 적절한 피난처 제공, 현장에 직접 접근이 가능한 국제 감시 요원 확보, 인도주의적 문제 및 인권 위기에 대한 즉각적인 해결을 보장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논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욜란다 포스터는 “이들 국내실향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정착과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