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룬디의 쿠룬지자 대통령은 사형제도의 폐지에 관한 법률과 동성애를 금지하는 법률을 동시에 공표했다. 이는 축하할 일이지만 동시에 실망스러운 일이기도 하다.
부른디의 새 형법은 사형을 금지하고 고문, 대량학살, 전쟁범죄, 인도에 반하는 죄 등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법에서는 양측 합의하에 이루어진 동성애에 대해서 2년에서 3년 간의 징역이나 5만 ~ 10만 부룬디 프랑(42에서 84 미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의 아프리카국 에윈 반 덜 보르트 국장은 “이 법이 국제적인 사형페지 흐름을 강화시키는데 공헌했다.”라며 환영했다. 부룬디는 모든 범죄에 대해서 사형을 폐지한 93번째 국가가 되었다.
하지만 에윈 국장은 “이 희소식은 동성애를 범죄화하는 내용 때문에 의미가 퇴색되었다. 이는 부룬디가 국제적, 지역적 인권법을 위반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개인의 사생활 보장을 명시하는 부룬디의 헌법과도 상충된다.”라고 말했다.
이 법으로 인해 사람들은 합의 하에 이루어진 사적인 성관계를 포함해서 실제 성적 지향이나 사회적으로 낙인 찍힌 성적 지향 때문에 구금될 수 있게 되었다.
부룬디의 보건기구들은 이 법이 HIV/AIDS 억제에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개정된 법으로 인해 사람들의 자발적 상담과 검진, 필요한 치료, 질병 예방에 관련된 정보에 대한 접근이 저하될 것이다.
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헌장(아프리카 헌장) 제2조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제3조는 모든 개인의 평등을 보장하며 제26조는 “모든 개인은 타인을 차별하지 않아야 하며 상호 존중을 유지하고 관용을 강화하기 위한 관계를 구해 나가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위원회의 집행 이사회도 역시 “법 앞의 평등과 법에 따른 평등한 보호와 마찬가지로, 아프리카 헌장 제 2조에 명시된 차별금지의 원칙은 인권 향유의 기본적 원칙이 된다. 이 원칙의 목적은 국적, 민족, 인종, 성, 정치적 신념, 종교, 장애여부, 나이, 성적 지향 등에 관계없이 개인이 평등하게 대우받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