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는 “26일(현지시각) 국제사법재판소(ICJ)가 남아공의 이스라엘 집단학살 혐의 제소와 관련해 명령한 잠정 조치는 점령된 가자지구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인들을 더 큰 고통과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날 국제사법재판소가 내린 판결은 총 6가지 잠정조치로, 이는 이스라엘이 집단학살 협약에 반하는 행위를 삼갈 것, 집단학살에 대한 직접적이고 공개적인 선동을 방지 및 처벌할 것,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 등이다. 결정적으로, 재판소는 이스라엘에 집단학살의 증거를 보존할 것, 그리고 이번 명령을 준수하기 위해 취한 모든 조치에 대해 한 달 이내에 ICJ에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아녜스 칼라마르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오늘의 결정은 집단학살을 방지하고 잔혹한 범죄의 모든 희생자를 보호하는 국제법의 중요한 역할과 권위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었다. 이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인구를 대량 학살하고 전례 없는 규모로 팔레스타인인에게 죽음과 공포, 고통을 가하기 위한 무자비한 군사 작전을 추진하는 것을 세계가 절대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제사법재판소의 결정만으로 가자지구 주민들이 겪고 있는 잔혹 행위와 참상을 종식시킬 수는 없다. 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집단학살의 놀라운 징후들과 국제법에 대한 이스라엘의 노골적인 무시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맹공격을 멈추기 위해 효과적이고 통일된 압력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모든 당사자에 의한 즉각적인 휴전은, 비록 법원 명령이 내려지지는 않았지만, 잠정 조치를 이행하고 민간인들의 전례 없는 고통을 끝내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조건이다”
“지금보다 더 위험한 상황은 없을 것이다. 국제사법재판소의 잠정 조치는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인들의 생존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법원의 관점을 잘 보여준 것이다. 이스라엘 정부는 ICJ의 판결을 즉각 따라야 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집단학살 사건 제소를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국가를 포함한 모든 국가는 이러한 조치를 이행할 분명한 의무가 있다. 미국, 영국, 독일 및 기타 EU 국가의 지도자들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한 존중을 표해야 할 것이며, 집단학살 방지 의무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는 국제법 질서에 대한 신뢰와 신임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며, “국가들은 또한 계속되는 국제 범죄를 막기 위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들에 대한 포괄적인 무기 금수 조치를 포함한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제앰네스티는 충격적으로 높은 팔레스타인 사망자 수,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폭격으로 인한 광범위한 파괴, 계속되는 가자 불법 봉쇄에 따른 고의적 거부로 인도주의적 지원이 가자 주민들에 닿지 못해 이들이 겪는 끔찍한 피해 등을 들어 가자지구의 집단학살 위험을 경고해 왔다. 다른 경고 신호들로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포함한 일부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들에 의한 인종차별적이고 비인간적인 수사의 증가,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파르트헤이트 체제에서 팔레스타인인을 억압하고 차별한 역사가 포함된다. 모든 국가들은 국제법에 따라 집단학살을 막기 위해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에 대한 무자비한 폭격으로 팔레스타인인 2만 6천 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잔해 속에 아직도 실종된 사람이 약 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소 180만 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원래 살던 곳을 떠나 국내 실향민이 되었으며 적절한 식량, 물, 보호소, 위생 및 의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와 기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에 가자지구에서의 모든 군사작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불법적이고 비인간적인 가자지구 봉쇄를 해제하고 조작된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인도주의적 지원이 방해받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또한 하마스와 기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가 모든 민간인 인질을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배경
2023년 12월 29일, 남아프리카공화국은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와 기타 무장단체의 공격 이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집단학살 혐의에 대해 ‘집단학살 범죄 예방 및 처벌에 관한 협약(제노사이드 협약)’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이스라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잠정 조치 요청에 따른 청문회가 2024년 1월 11일과 12일 헤이그에서 열렸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이 법정에 제출한 84쪽의 소장에는 이스라엘이 “광범위한 팔레스타인 국가, 인종, 민족집단의 일부로서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을 파괴하려는(중략) 구체적인 의도를 가지고 행위를 저지르고 있기에, 그 성격상 “집단학살” 행위에 해당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유엔(UN)의 주요 사법기관이다. 법원의 역할은 개별적인 형사 책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학살 협약의 해석과 적용 또는 이행 및 국가의 책임과 관련된 분쟁을 포함하여 국제법에 따라 국가가 제출한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수신 | 각 언론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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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
제목 | [성명]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집단학살을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 하라는 국제사법재판소의 주요 판결을 준수해야 한다. |
날짜 | 2024년 1월 27일 |
문서번호 | 2024-보도자료-003 |
담당 | 김신혜 언론홍보 담당자 (press@amnesty.presscat.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