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에서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표하라

이스라엘군은 2008년 12월 27일에 가자에서 발발한 22일간의 군사공격 당시 군의 행실에 대해 조사 결과 세부사항을 모두 공표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 이스라엘 방위군(IDF)은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을 살상하는 것과 같은 실수는 드물게 발생했고, 군이 인권침해를 저지른 사실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국제앰네스티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점령 지역 조사관 도나텔라 로베라는 “이스라엘군의 발표자료에서 언급된 ‘아주 적은 수’의 실수들이란 표현은 약 300명의 팔레스타인 어린이들과 수 백 명의 비무장 민간인들이 이스라엘군에 의해 살해되었다는 사실과는 큰 격차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군의 발표내용에서는 압도적인 민간인 사망자 수나 가자 지구 민간건물들의 대량파괴에 대해서는 해명하려는 시도조차 찾아 볼 수없다.”

이스라엘 방위군이 4월 22일에 기자들에게 배포된 발표자료에는 “모든 조사 결과는 기자들의 참고자료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으며 중요한 세부사항들이 빠져있다.

도나텔라 로베라는 또 “보고서는 대부분 군과 당국이 캐스트 레드(Cast Lead) 작전을 개시 초반부터 수 차례 주장해온 내용을 반복하고 있지만 그러한 진술을 확인해 줄 증거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이스라엘군의 주장을 입증해줄 증거가 부재한 가운데, 조사의 목적은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식의 접근은 조사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

“궁극적으로 합법적인 군사표적만을 공습했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폭격을 비롯한 공습을 실행한 책임자들에게 달려있다. 이것은 민간인 피해자들이 전투활동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내는데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군대가 제공하는 정보는 지금까지 그것을 증명하지 못했다.” 2009년 1월 6일 유엔팔레스타인난민구호사업기구(UNRWA)가 운영하던 자발리아 지역의 학교(파크후라 학교) 인근에서 일어난 사건에 관해서 보고서는 “군인들은 최소한도로 비례적인 대응 사격을 했고 정밀무기만 사용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군대는 붐비는 거리에 최소한 네 발의 박격포를 발사했다.

박격포는 넓은 지역에 대한 공격무기로, 특정 표적으로 유도되지 않으며 오류의 범위가 넓다. 이런 악명높은 비정밀 무기를 혼잡한 민간 지역에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민간인 사상자를 낼 것이 명백하며 애초에 사용되지 말았어야 했다. 이스라엘군은 이 공습으로 전투원 5명과 민간인 7명 등총 12 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30여명이 사망했으며 대부분 민간인이었다.

2009년 1월 15일 가자시 중앙에 있는 유엔팔레스타인난민구호사업기구(UNRWA) 본부에 대한 미사일 공습과 백린탄 사용에 관해서 군대는 “발사체 파편이 UNRWA 본부에 위치하고 있는 창고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 UNRWA 단지에 떨어진 것은 파편뿐이 아니다.

국제앰네스티 조사관들은 고성능 폭발물 탄피 한 개를 비롯해 단지 내에 떨어져 폭발한 백린탄 탄피를 여러 개 발견했다. 사용된 포탄은 정밀 폭격을 할 수 있을만큼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UNRWA 단지를 표적으로 삼지 않았다는 군의 주장을 의심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문제는 인구가 밀집된 주거 지역 한 가운데에 포격과 같은 비정밀 무기를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는 것, 또 더욱이 백린탄과 같이 위험 물질이 담긴 폭탄을 사용했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백린탄이 시가지에서 사용된 사실은 없다”는 것과 “인에 담겼던 펠트 조각은 방화물질이 아니다”라는 군의 주장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국제앰네스티는 군사공격이 진행되던 1월과 공격이 중단된 후인 2월, 남부 이스라엘과 가자에서 진상조사활동을 진행했다. 현장에서 조사단은 가자 전역의 거주 지역에서 백린탄 파편을 수 백 개 발견했다. 발사된 지 몇 주나 지났지만 그 파편에서는 여전히 연기가 나고 있었다. 조사단은 또한 가자 전역에 발포되었던 백린탄의 모탄 수 십 개를 발견했다.

도나텔라 로베라는 “수많은 민간인들의 죽음과 부상, 대규모 파괴를 일으킨 공습으로 국제인도주의법이 종종 위반되었다. 이에 따른 독립적이고 공정하면 완전한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스라엘 방위군이 국제인도주의법을 완벽하게 준수했다는 자체적인 결론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 는 이스라엘군이 각 군사 표적을 선정한 이유와 군사공격에 사용된 수단과 방법에 대한 명확하고 상세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스라엘의 발표자료에 포함된 정보들은 불충분하며 일부 내용은 국제앰네스티 등이 발견한 증거와 모순된다.”

2월 초부터 국제앰네스티는 이스라엘군에 캐스트레드(Cast Lead) 작전 중 일어난 국제인도주의법 위반 문제와 관련하여 논의를 하기 위한 만남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또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사례들과 문제들의 상세한 목록을 제출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스라엘 군은 국제앰네스티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유엔 진상조사단의 조사활동에 협력하기를 거부한 이스라엘 당국이 이를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리차드 골드스톤(Richard Goldstone) 판사를 총책임자로 하는 진상조사단을 설치했으며, 골드스톤 판사는 가자 지구와 남부 이스라엘의 분쟁 중에 일어난 국제법 위반에 대해 양측 모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의사를 명확히 표명한 바 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다시 한 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 모두에 의한 전쟁범죄 등 국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 독립적인 국제적 수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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