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는 6월 8일 북한 정부가 12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한 미국 두 명의 여기자인 로라 링과 유나 리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두 명은 북한 당국의 평양 중앙법원에서 구체적이지 않은 ‘중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북한 당국은 이들의 어떠한 추가적인 항소 가능성도 배제할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의 커런트TV사 소속 기자인 로라 링과 유나 리는 3월 17일 북한과 중국을 가로지르는 두만강 근처에서 북한의 관리들에게 체포되었다. 이 두 명이 북한의 국경선을 넘었는지, 아니면 이들이 체포될 당시 중국에 있었는지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이 두 명은 북한 여성들의 인권 침해 상황을 조사하던 중이었다.
이 두 기자는 평양 부근의 국가영빈관에 각각 독방에 감금되어 있다. 이들은 체포된 이후 영사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가족들과의 접촉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국제앰네스티 로젠 라이프 아시아태평양국(局) 부국장은 “이 두 외국 국적의 기자들은 변호사 접견 불가, 적법절차의 부재, 투명성 결여 등의 북한 사법 체계의 실패와 결점들에 노출되어 있다.” 라고 말했다. “북한 사법, 형벌 제도는 정의를 위한 도구가 아닌 억압의 도구이다.”라고 말했다.
또 로젠 라이프 부국장은, “북한 정부는 국제 사회와의 긴장을 점점 고조시켜 가고 있는 위험한 게임에서 이 두 기자들을 인질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형량은 많은 이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가혹했고 북한이 이들에게 적용한 혐의에서 보았을 때도 절대적으로 지나쳤다”라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북한에서 수감자들이 휴일 없이 하루 10시간 혹은 그 이상, 산림 벌목과 채석 등을 포함하여 강제적으로 고된 육체적 노동을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수감자들은 거짓말을 했다거나 보기에 충분히 빠르게 일하지 않았다거나, 애국가의 소절을 잊어버렸다고 간주되는 경우 경비원에게 구타당하기도 한다. 징벌의 형태로는 강제노동, 장시간 움직이지 않고 한 곳에 앉아있기. 공개적 비판으로 모욕주기 등이 있다.
수감자들은 고된 강제노동, 불충분한 음식, 구타, 의료조치 미비, 비위생적인 생활환경 등의 복합적인 요인이 결합되어 구금 중 병을 얻거나 사망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