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의 무력 충돌은 끝난 듯 보이지만, 이곳의 인도주의적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사실상 수용소의 열악한 조건 속에 현재 구금되어 있는 약 8만 명의 어린이를 포함하여 백만 명 시민의 4분의 1이상이 처한 곤경을 해결하기 위해 화요일에 특별 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유엔 인권 이사회의 결정을 환영했다.
“스리랑카의 수많은 약자들을 위하여, 이사회는 스리랑카 정부가 국제 구호활동가와 모니터요원들에게 즉시 제한 없는 접근을 제공하는 것을 필두로,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국제앰네스티의 아시아태평양국 샘 자리피 국장이 말했다.
이 민간인들 중 많은 수는 강제 노동과 강제 징집(어린이 포함)의 원천으로 삼고 인간 방패로 사용했던 반군 타밀엘람해방호랑이의 통제 하에서 심한 고통을 받았다.

실향한 민간인들도 정부 보안군과 준군사조직 연합군의 손아귀에서 강제실종, 초법적 처형, 고문, 기타 부당한 대우, 준군사조직으로의 강제 징집 등 광범위하고 심각한 인권 침해를 겪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스리랑카 정부가 유엔과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등 국제인도주의 기관들의 수용소 접근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더 악화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인권이사회에 스리랑카 정부가 위급한 지역, 특히 실향민의 등록과 심사를 하는 곳, 실향민 수용소와 구금시설에 대해 유엔과 국제적십자위원회에 즉각적으로 완전한 접근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
스리랑카 정부는 또한 상황을 모니터하고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국제 옵서버 (구호 활동가, 언론인, 국제앰네스티와 같은 NGO)에 국가의 모든 관련 부분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제공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또한 폐해에 대한 책임을 보장하는 최선의 방법을 권고하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최근의 분쟁에서 자행된 국제인권법 및 국제인도주의법의 심각한 위반 혐의에 대해 독립적인 국제조사단를 설립할 것을 이사회에 촉구했다.
“이사회는 스리랑카의 인권 문제가 현재의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과 관련된 것보다 더 오래되고, 더 광범위하고, 더 만연해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샘 자리피는 말했다. “현재의 파국은 만연된 인권 침해, 인권 보호에 대한 취약한 제도적 장치,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수년간 지속된 관습을 배경으로 존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