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20년이 흐른 지금, 중국은 천안문 사태에 대한 조사를 수용해야 한다

20년 전인 1989년 6월 3, 4일, 베이징의 천안문 광장 안과 그 주변에서 평화 시위를 하던 수 백 명의 시민들이 군의 강경 단속으로 죽거나 다쳤다.

여전히 몇몇 사람들은 1989년 민주화 시위와 연루되어 수감 중이다. 중국 정부는 공식 수치를 발표하지 않았으나 몇몇 비정부기구들은 20명에서 200명 정도가 구금 중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 화요일 국제앰네스티는 1989년 사건에 대한 공개적이고 독립적인 조사를 수용할 것을 중국 정부에 촉구했다.

중국인민의회의 우 방구오(Wu Bangguo) 의장은 2009년 5월 13일 국제앰네스티에 보내는 공개 서한에 “인민의회는 단속의 결과로 사망, 수감되었거나, 여전히 수감중인 사람들 모두에 대한 소환 방법을 찾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라고 적었다.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국 로젠 라이프(Roseann Rife) 부국장은 “수감중인 다수의 사람들은 1997년에 중국 범죄 일람에서 삭제된 ‘반 혁명’ 죄로 기소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책임을 향한 첫 번째 단계로 즉시 이들 수감자들을 석방해야 합니다.”

중국 정부가 이 사건에 관해 대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지속적으로 막은 것은 1989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단지 표현의 자유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징역을 선고 받아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례로, 온라인상에서 강경 진압에 대한 시를 올리거나 토론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박해 대상이 되어 왔다.

중국 정부는 전국의 인권 운동가들과 변호사들을 위협하고 구금하는 등, 시위 20주년 기념제를 앞두고 이러한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올해 토지 소유권, 주거권, 그리고 노동권을 옹호했다는 이유로 일시적으로 구금되었거나 폭력에 직면한 활동가들의 사례를 100건 이상 문서화했다. 법적, 정치적 개혁을 촉구하는 ’08헌장’에 서명한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신문당하고 있다. 이들 중 몇몇 사례들은 기념식을 앞두고 활동가들을 감시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2009년의 첫 4개월 동안, 국제앰네스티는 의뢰인을 변론하려다 정부에 의해 폭력을 수반한 위협을 받은 변호사들의 사례 4건 이상, 의뢰인을 만나거나 대변하는 것을 고의적으로 저지당한 변호사들의 사례 10건 이상, 그리고 이러한 일을 하려다 구금당한 변호사의 사례 최소 1건 이상을 밝혔다. 최근 들어 변호사들은 권리 보호 사건에 관여되었다는 이유로 면허를 취소하겠다는 등의 위협을 받고 있다.

지난 5월 28일 열린 2009 앰네스티 연례보고서 발표회에서, 사무국장 아이린 칸(Irene Khan)은 중국에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 가입하고 비준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최근 중국 정부가 불법 구금을 종식시키겠다는 보장과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등의 이미 헌법의 내용에 포함된 내용을 반복하는 내용의 국가인권행동계획을 발족시킨 것을 환영하는 바이나, 이 계획의 성공은 실제로 이를 이행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전세계적 불경기의 한가운데서, 중국 정부는 세계 경제 체제의 안정에 있어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는 데 자국이 준비되어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로젠 라이프 부국장은 말했다. “그러나 인권 보호에 있어서 중국 정부는 언제나 전세계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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