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스리랑카: 불의가 인권침해와 불처벌의 악순환을 부채질하다

국제앰네스티는 스리랑카 정부가 국가를 인권침해와 불처벌의 악순환 속으로 빠뜨렸다고 비난했다. 국제앰네스티가 목요일에 발간한 새로운 보고서에는 지난 20여 년간 스리랑카 정부가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 정의를 구현하는 것에 실패했음을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20년의 가장(假裝): 스리랑카의 조사위원회”라는 보고서는 스리랑카 정부가 강제실종과 살인, 고문을 포함된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 규정에 연속적으로 실패했음을 증거를 들어 제시한다.

1991년 이후 스리랑카 정부는 강제실종과 그 밖의 수많은 인권에 관련된 조사를 하기 위하여 9개의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었다.

국제앰네스티는 희생자와 증인 보호에 실패한 스리랑카 정부를 비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스리랑카 정부의 조사위원회는 범죄수사를 지연했으며 신뢰성이 부족했다. 대부분의 조사위원회가 가해혐의자를 가해자로 인정했지만, 인권침해에 대한 기소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부군과 타밀호랑이(타밀 엘람 해방호랑이: LTTE) 사이의 대규모 무력 충돌을 야기했던1983년 7월의 반(反)-타밀 폭동 이후, 스리랑카에서는 점점 많은 민간인들이 엄청난 인권침해의 희생자가 되었다. 1980년대 말까지, 초법적처형과 강제실종이 수없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침해는 스리랑카의 두 개의 전쟁 상황에서 일어났다. 첫째는 스리랑카 북동부 지역의 타밀호랑이(LTTE)와 정부군의 전쟁이었고, 둘째는 남부에 기반을 둔 싱할리족 파(派)인 인민해방전선(Janatha Vimukthi Peramuna: JVP)이 정부의 전복을 꾀하면서 정부군과 대치한 전쟁이었다.

강제 혹은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유엔 실무그룹은 1991년까지 15,000건 정도의 강제실종보고를 받았고, 4,932건을 스리랑카 정부에 알렸다.

라나싱헤 프레마다사(Ranasinghe Premadasa) 스리랑카 대통령은 1991년 1월, “비자발적으로 실종된 사람들”에 대한 첫 조사위원회를 만들었다. 조사위원회의 지시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여기에서는 주로 조사위원회의 설립 이후에 일어난 강제실종만이 다루어졌다. 스리랑카의 수만 건의 강제실종 대부분은 1988년과 1990년 사이에 일어났다.

1991년 이후, 강제실종과 수많은 인권관련 조사를 위해서 9개의 조사위원회가 생겼다. 대부분의 조사위원회가 가해혐의자를 가해자로 인정했지만, 인권침해에 대한 기소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스리랑카 대통령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 5월 23일 “인권 침해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면 정부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는 공동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스리랑카 정부는 최근의 군사적 충돌 상황에서 있었던 인권 침해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 요청을 거부했다.

“스리랑카 정부가 최근에 한 약속인 지난 수개월간 일어났던 전쟁 범죄와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정을 하겠다는 것의 성실한 이행이 의문스럽습니다. 스리랑카 정부는 최근 국제앰네스티의 보고서에 매우 빈약한 기록만을 제출했습니다.”라고 국제앰네스티 아시아 태평양국 샘 자리피(Sam Zarifi) 국장은 말했다.

최근 수개월간 발생한 정부와 반군 사이의 전쟁은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수십만의 난민을 양산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야기했다. 침해에 대한 책임규정을 위해, 국제앰네스티는 스리랑카 정부에게 타밀호랑이에 대한 군사작전의 종식으로 생겨난 기회를 이용할 것을 요구했다.

“스리랑카 국민들이 특히 최근 몇 개월의 전쟁 중 양진영에 의해 저질러진 침해과 싸우고 있지만, 사실 불의와 불처벌은 수 년 동안 이들을 괴롭혀 왔습니다.”라고 샘 자리피 국장은 말했다.

“수십 년 동안 폭력과 불처벌로 분열된 지역사회가 화해할지라도, 스리랑카 정부는 진행 중인 폭력을 막고 지난 세월의 인권침해에 대해 진정한 책임을 확실히 지기 위해서 내부 개혁을 일으키고 국제적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당장 우선적으로, 국제앰네스티는 독립적인 국제위원회의 설립을 요청하고 있다. 그것은 최근의 군사적 교전에서 스리랑카 정부군과 타밀호랑이에 의해 저질러진 국제적인 인권과 인도주의적 법에 대한 심각한 침해와 침해에 관한 진술 조사를 위해서이다.

“스리랑카 정부는 시민들에 대해 타밀호랑이가 저지른 침해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는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효과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주의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그들의 권력으로 방지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라고 샘 자리피 국장이 말했다.

“스리랑카에서 불처벌의 문제의 규모를 생각해볼 때, 스리랑카 정부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국제 인권 모니터링과 전문적인 지원을 통해서 말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좀 더 광범위한 인권보호와 개혁의 필요를 제기한다. 또한 보고된 인권침해를 조사하여 정의 구현을 하고 스리랑카의 국가 기관들을 돕기 위해서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의 후원으로 유엔인권모니터링 기구의 설립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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