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인도네시아: 처벌받지 않는 공권력 남용은 중단되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가 지난 수요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경찰은 피의자들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저지르면서도 처벌받지 않고 있다.

“끝나지 않은 일: 인도네시아 경찰의 신뢰성”이라는 이름으로 발간된 보고서에서 국제앰네스티는 체포와 구금, 신문 과정에서 경찰이 피의자, 재범, 마약 중독자, 성매매자에 자행한 고문과 부당한 대우에 관한 사례들을제시했다.

또한 이 보고서는 피의자에게 총을 쏘는 것과 같이 과도한 무력 사용의 예를 상술한다. 이러한 공권력 남용은 경찰을 처벌하지 않는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가해자들은 거의 사법 처리를 받지 않는다.

“이 보고서는 인도네시아 경찰 안에 공권력 남용의 문화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있는지 보여준다. 경찰의 일차적 목적은 법을 집행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경찰들은 마치 자신이 법 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라고 국제앰네스티 아시아 태평양국 도나 게스트 부국장은 말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경찰의 행위를 규제하고 경찰의 공무집행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개혁조치가 서술되었다. 하지만 그 조치들은 물리적 폭력과 위협에 종지부를 찍지 못하였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2년 동안 공권력 남용으로 발생한 여러 희생자들에 대해 경찰, 법조인, 인권단체들과 이야기해왔다. 또한 마약 사용자들, 재범들, 성매매자들이 특히 공권력 남용의 피해자가 되었던 것을 확인했다. 인터뷰한 많은 피해자들은 경찰이 좀 더 나은 대우와 낮은 형량을 미끼로 뇌물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의 내부 징계 제도는 경찰의 권력 남용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부적합하다. 피해자들은 어디에 권력남용을 신고해야 하는지 잘 모르며 만약 경찰에게 직접 신고한다면 더욱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또 경찰 외부에 있는 주체들은 이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권력 남용에 대하여 올바른 사법처리를 촉구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인도네시아 정부와 고위 경찰 간부들이 경찰과 사회 간의 신뢰를 향상시키겠다고 성명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현장에서 실천되고 있지 않다. 너무나 많은 피해자들은 진정한 사법제도와 배상으로부터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에 대한 불신은 깊어지고만 있다.”라고 도나 게스트 부국장은 말했다.

국제앰네스티의 보고서는 경찰의 공권력 남용이 광범위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모든 신빙성 있는 신고에 대하여 신속하고 공평한 조사를 진행할 것을 인도네시아 정부에 요구했다. 또한 공권력 남용의 책임이 밝혀진 이들이 반드시 처벌될 것과 피해자들이 배상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가 경찰의 권력 남용에 대한 불만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제도를 재정비하여 경찰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신속, 공평하고 독립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제앰네스티는 시민들로부터 경찰에 대한 고소, 고발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독립적인 기관을 설립할 것을 인도네시아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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