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레타 툰베리 기후활동가
국제앰네스티는 2월 1일 런던에서 열린 기후 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에 대한 재판이 영국 내 기후 시위자들에 대한 강력한 탄압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그레타 툰베리는 지난 10월 17일 런던에서 개최된 석유 및 가스 산업 회담 외부에서 진행된 기후 위기 집회에서 공공질서 위반 혐의로 다른 시위자 4명과 함께 기소되었다.
활동가들은 도로에서 인도로 이동하라는 “공공질서법 제14조에 따라 부과된 조건을 준수하지 않았다”라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공공질서법 제14에 따른 경찰의 조건 부과 권한은 최근 반시위법에 따라 거의 모든 시위에 적용될 수 있을 정도로 크게 확대되었다.
사차 데쉬무크Sacha Deshmukh 국제앰네스티 영국 대표이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레타 툰베리는 재판에 회부될 게 아니라 평화로운 기후 시위에 박수를 받아야 한다.
“툰베리와 모든 활동가들에 대한 기소는 오늘날 영국의 시위 치안 유지의 모든 오점을 보여준다. 경찰은 합법적인 시위를 묵살하기 위해 점점 더 큰 권한을 사용하고 있다.
“툰베리는 기후 시위자들에 대한 영국의 경악스러운 탄압에 연루된 수많은 활동가 중 한 명이다. 평화로운 시위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우리의 권리는 정부의 비폭력 시위 탄압 노력 가운데 지속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
“노예제 반대 운동부터 참정권 운동까지 영국에는 현 정부가 보호해야 할 유구하고 자랑스러운 시위의 전통이 있다.
“경찰,범죄,양형 및 법원법과 공공질서법의 가혹한 반시위 권한을 폐지하고 평화시위를 할 수 있는 우리의 기본권을 완전히 회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