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이탈리아 상원은 논란이 있는 이민법 통과를 저지해야 한다

이탈리아 상원은 6월 30일 화요일 이주자들과 망명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이탈리아 소수 부족인 로마족과 신티족에 대한 차별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법률 초안의 통과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소위 보안 패키지라고 불리는 이 법률의 초안은 지난 5월 14일 하원에 의해 통과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중 ‘비정규적 이주,’ 즉 허가를 받지 못했거나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이탈리아 거주 이주자들의 체류를 법률로 금하는 법률 초안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국제앰네스티는 또한 주거와 등록여부를 근거로 약자들의 권리가 무시당하는 반면 불법이민자들을 찾아내기 위한 시민 시찰대의 권한은 강화될 것을 우려한다.

“당국은 그 땅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이들이 어떤 경로로 왔는지 따지지 않고 책임져 주어야 한다”고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국 부국장 데이비드 조지스(David Diaz-Jogeix)가 밝혔다.

“안전보장 패키지의 제안들을 법률화 시킴으로써 당국은 사회의 한쪽 귀퉁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짓밟게 될 것이다. 의회는 또한 국제인권법하에서 이태리의 의무를 져버리게 될 것이다.”

비정규적 이주를 법으로 금하는 조항은 새롭게 추가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비정규적 이주는 5000~ 10000 유로 사이의 벌금형에 처한다. 기존의 형법조항에 추가된 새 형법조항 하에 공무원과 의사, 시공무원들은 비정규적 이주자들을 신고하지 않을 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비정규적 이주자들은 경찰에 신고 당할 까 두려워 학교, 병원(응급시설 포함), 그리고 치안의 혜택에서도 제외될 것이다. 비정규적 이주자들은 자녀가 태어나도 법적으로 개인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게 해주는 출생신고조차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당국은 이주를 통제할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으나 이 권한과 의무가 건강, 교육, 출생 신고 등의 인권침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이뤄져서는 안 된다”라고 데이비드 조지스 부국장은 지적했다.

주거와 등록에 관한 법률 초안에 따르면 주거지가 없어서 폐가에서 살거나 차체로 집을 꾸민 모든 사람은 지역 거주민 등록명단에서 삭제될 것이다. 거주하는 곳에서 의료, 사회복지, 교육과 공영주택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있을 것이 전제 조건이다.비정규적 이주자들은 대체로 폐가에서 살고 있고 로마족과 신티족은 차체 내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의 도입은 이들을 향한 간접 차별로 이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법안은 시민단체가 지방당국의 시찰목적으로 이용당할 수 있게 허용함으로써 차별을 유발하고 자경단의 탄생을 촉발시킬 것이다. 이 자경단이 얼마나 큰 힘을 갖게 될 것인지, 자경단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경단이 어떤 기관에 소속되어 운영될 것인지, 그리고 인권침해사례가 발생했을 때 자경단의 책임을 묻기 위해 어떤 조치가 취해질 것인지에 대하여는 불투명하다.

최근 몇 년간 국제앰네스티와 여타 인권기구들은 이태리의 몇 지역에서 로마족과 외국인에 대항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된 조직에 대해 문서로 규탄한 바 있다.

“이러한 시민단체의 잠재적 ‘합법성’은 범죄가 될 수도 있는 더 고도의 혹은 더 은밀한 인권침해를 낳을 것이다.”

“당국은 로마족, 신티족 등의 소수민족과 이주자에 대한 차별과 적대성을 부추긴 까닭에 궁극적인 책임이 있다.”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 담당 부국장의 말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차별대우를 낳고 국제법준수의무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법안이라면 어떠한 것도 통과시키지 말라고 이탈리아 의회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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