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 [국제앰네스티 성명서] 쌍용자동차 파업노동자들에게 식량, 물, 의료조치를 보장하라
발 신 일 : 2009년 7월 31일
담 당 : 전략사업팀 박승호, 02-730-4755(내선112), media@amnesty.presscat.kr
쌍용자동차 파업노동자들에게 식량, 물, 의료조치를 보장하라국제앰네스티는 한국 정부가 쌍용자동차 경기도 평택 공장의 파업노동자들이 물과 식량, 의료조치에 대한 즉각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접근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경찰이 법집행공직자를 위한 국제기준을 따를 수 있도록 보장 할 것을 촉구한다.
7월 16일 이래로 쌍용자동차 사측은 800여명의 해고 노동자들이 지난 5월 22일부터 점거하고 있는 도장 공장으로의 식량과 물을 차단했다. 또한 7월 19일 이후로는 공장 내의 의료진 출입을 막고 있다. 노동자들은 1,100여명에 대한 대량 정리해고에 대해서 항의하고 있었다.
파업노동자들은 식량이 적어짐에 따라 식사량을 조절하고 있다.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씻을 수도 없다. 노동자들은 3,000명 이상의 진압 경찰과 수백명의 사설 경비 용역 직원들과 지난 한 달간 충돌해왔고, 이로서 양측에서 부상자가 발생했다. 대부분의 부상 당한 노동자들과 당뇨나 고혈압 등의 만성질병을 가지고 있던 이들은 사측에서 의료진이 공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한 것으로 인해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알려진 것에 따르면 경찰은 이러한 의료진 출입 방해를 도왔다.
7월 19일 이후로 현재까지 단 세번의 경우만 제한적인 의사의 출입이 허용되었다. 22일 한 남성이 경찰의 테이져 건에 얼굴을 맞고 부상을 입었을 때와 30, 31일 등 단 세 번 의사들이 출입이 허용되었다. 하지만 다른 파업노동자도 경찰이나 사설 경비 용역 직원과의 충돌로 긴급한 의료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어떤 이들은 물대포에서 발사된 최루액 등으로 피부 염증이나 물집이 생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7월 20일 이후 명백하게 점거를 끝내려는 시도로 경찰헬기가 낮에는 최루액을 떨어뜨리고 밤에도 날아다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회사측도 큰 스피커로 노동자들에게 점거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방송을 하고 큰 소리로 밤낮 음악을 틀고 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파업을 끝내기 위해서 식량이나 물, 의료조치와 같은 필수적인 필요를 차단하는 것은 회사측이든, 법집행공직자든지 용납될 수 없다. 재산에 심각한 손실이나 사람에 대한 명백한 폭력의 위협이 있어 경찰의 개입이 필요할 경우, 경찰은 유엔 법집행공직자 행동강령을 포함하여 국제기준을 따라야 한다. 유엔 법집행공직자 행동강령은 법집행공직자는 공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엄중히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만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국제앰네스티는 특히 경찰의 전자충격장비(테이져건)을 사용을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무기는 잠재적으로 살상무기이며 경찰은 덜 극단적인 방법으로는 제지할 수 없는 생명의 위협이나 심각한 상해를 입게 될 경우에만 이러한 무기를 사용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