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대대적인 대중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체포된 100명 이상의 이란인들이 테헤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시위는 6월 12일의 대통령 선거에서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Mahmoud Ahmadinejad) 현직 대통령이 승리했다는 공식 발표로 인해 촉발되었다.
기소된 사람들 중에는 전 부통령을 비롯한 몇몇 원로 전임 관리들과 대통령 후보들 중 한 사람의 자문위원, 학자들과 언론인들이 포함되어 있다. 테헤란의 혁명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판은 공정한 재판에 관한 국제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며, 국제앰네스티가 지속적으로 비판해 왔던, 이란의 혁명 법원에서 이뤄져 온 많은 불공정 재판들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피고인들은 공식 선거 결과에 반대하여 테헤란을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 일어난, 평화적 대중 시위를 선동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피고인들 중에는 모함마드 하타미(Mohammad Khatami; 1997-2005) 정부 당시 부통령이자 근래에 있었던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 메디 카로비(Mehdi Karroubi)의 자문위원이었던 모함마드 알리 압타히(Mohammad Ali Abtahi), 전 총리이자 보수당의 유력한 의원인 언론인 모함마드 아트리안파(Mohammad Atrianfar), 하타미 정부의 원로 관리들, 유명한 인권 변호사인 모함마드 알리 닷카(Mohammad Ali Dadkhah), 그리고 이란-캐나다 이중 국적을 지녔으며 뉴스위크 지에 기고하는 언론인인 마지아르 바하리(Maziar Bahari)가 포함되어 있다.
이란 관영 IRNA 통신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소요 선동, 군사 및 정부 시설에 대한 공격 행위, 무장 반군 세력과 손잡고 “체제 전복을 기도”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이들이 판사에 의해 “모하렙(mohareb; 신의 적)”으로 선언될 경우 사형이 선고될 수도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최대 징역5년을 선고 받게 된다.
지난 토요일 테헤란에서 시작된 재판은 국영 언론을 제외하고는 비공개 상태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에 대해 최근 공식 선거 결과에 항의한 이들을 체포한 데 대한 비난을 억누르고 시위를 지속하지 못하도록 제지하려는 전형적인 “전시용 재판”이라고 말했다.
시위들이 전반적으로 평화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에 대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라고 못박았다. 검찰은 책임자들을 공공과 사유 재산에 피해를 입히고 “사회의 안녕과 안전”을 해친 “불온 상황의 조직자들과 선동자들”, “해외 활동에 가담한 자들”, 그리고 “기회주의자들과 흉악범들” 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누었다고 발표했다.
거의 모든 피고인들은 지난 토요일 혁명 법정에 서기 전까지 몇 주간 외부와 단절된 채 구금되었다. 다수가 정부에 반대하는 음모에 연루되었음을 “자백”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문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이란 국영 TV에 방송된 재판 장면에서, 몇몇은 체중이 줄고 정신적으로 쇠약해진 것처럼 보였다. 최소 네 명의 유력한 시위자들이 재판부에게 그들은 더 이상 선거가 조작되었다고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모함마드 알리 압타히와 모함마드 아트리안파가 재판부에게 모든 이란인은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카메나이(Ayatollah Khamenei.)의 영도를 따라야 한다고 말하는 모습이 텔레비전에 방영되었다.
모하마드 알리 압타히의 행동에 대해 그의 부인과 딸은 그의 “자백”이 강요된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8월 2일, 국영 TV는 모하마드 알리 압타히와 모하마드 아트리안파가 그들의 “자백”이 강제되었거나 재판 전에 정부가 그들에게 약물을 투여하였다는 내용을 부인하는 장면을 방영했다.
대선 후보였던 미르 호세인 무사비(Mir-Hossein Mousavi)는 이 “자백”이 “중세 시대에나 썼을 법한 고문”을 통해 얻어졌다며 비난했고, 또 다른 후보였던 모젠 라자에이(Mohsen Rezaei)는 절차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으며 시위자들을 살해하는 등 중대한 인권 침해 행위를 저지른 책임이 있는 보안군 중 왜 누구도 재판을 받지 않느냐고 대중에게 질문했다. 실제 사망자 수는 더 높다고 생각되고 있으나, 정부는 30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토요일, 모하메드 알리 압타히와 다른 피고인들의 변호사인 살레 닉바트(Saleh Nikbakht)는 재판이 공개된 후 이의를 제기했다. “내 의뢰인들이 체포된 이후 나는 단 한번도 검찰의 사건 기록에 접근할 수 없었다. 나는 오늘 오전 열한 시까지도 재판에 대해 듣지 못했다. 그리고 나는 재판정 입장을 허가 받지 못했다.”
그는 또한 해당 재판의 사법적 정당성이 의문을 제기했다. “이란 헌법 135조에 따르면, 변호사의 출석 없이 이루어진 재판은 불법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수년간 재판에 앞선 구금에서 고문과 다른 부당한 대우의 빈번한 사용을 기록해 왔다. 소위 국가 보안 사건에서의 구금자들은 고의적으로 가족, 변호사와의 접촉이 거부당하며, 많은 경우 적합한 의료적 처치를 받는 데 제한을 받게 된다.
이란 정보국은 지속적으로 중요 구금자들이 애매하게 표현된, 종종 딱히 범죄 행위로 인식되지도 않는 혐의에 관해 “자백”하는 모습을 촬영해 왔다. 이러한 “자백”들 중 몇몇은 이들이 재판을 받기 전에 TV에 방영되었는데, 이는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재판 전후에 석방된 사람들은 구금자들을 고립시키고 약화시켜 결국 부당한 대우와 고통을 멈추기 위해 “자백”에 동의하게 만드는 관리들의 강제적 수법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토요일에 시작되어 8월 6일까지 계속될 100명 이상의 피고에 대한 재판에 더하여, 정부가 “거리 시위자”로 묘사한 10명 또한 일요일에 테헤란의 혁명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 그들의 재판 역시 아직 진행중인 것으로 추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