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제앰네스티, 내란음모 상고심 선고 앞두고 국가보안법 남용 우려 성명 발표
22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및 당원 6명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예정된 가운데 20일 국제앰네스티가 성명을 발표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남한: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제한 지속되다』 제목의 성명(Index: ASA 25/001/2015)에서 “최근 한국에서 국가보안법의 적용 범위와 대상이 늘어났다”며 “심지어 정치인과 현직 국회의원만이 아니라 외국인에게까지 국가보안법이 적용”됐다는 점을 주목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성명을 통해 자의적인 국가보안법의 남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이번 성명이 나온 배경에 대해 “국제사회가 한국정부의 국가보안법 남용과 표현의 자유 제한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이어 국가보안법을 이유로 한 신은미에 대한 강제출국, 황선에 대한 구속은 한국사회의 표현과 결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위험 수위에 올라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희진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22일 있을 내란 사건에 대한 선고는 표현과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 한국 사회의 인권 상황을 그대로 드러내 주는 지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당국이 표현과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며 표현과 결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국가안보에 실질적인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비례적이고 필수적인 경우에 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 별첨1. 성명 『남한: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제한 지속되다』
[성명]남한: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제한 지속되다(Index: ASA 25/001/2015)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남용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한다. 최근 한국에서는 국가보안법의 적용 범위와 대상이 늘어났다. 심지어 정치인과 현직 국회의원만이 아니라 외국인에게까지 국가보안법이 적용됐다.
가장 최근에는 2014년 11월 전국순회토크 콘서트를 진행한 두 여성에게 국가보안법이 적용됐다. 미국 시민권자인 신은미는 북한에 대해 긍정적으로 발언했다는 혐의를 받아 강제출국을 당했다. 한국 국적자인 황선은 순회콘서트로 사회 혼란을 초래하고 북한 정권을 찬양했다는 혐의를 받아 14일 구속됐다.
역설적인 사실은 신은미 발언 대다수가 그녀가 쓴 책에서 나온 것이며, 이 책이 문화관광부의 우수도서에 선정됐다는 점이다. 신은미는 2014년 9월 통일부가 제작한 다큐멘터리에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공식통계를 보면 2014년 국가보안법 혐의로 검거된 수가 줄어 들기는 했으나, 2013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수는 129건으로 지난 10년 간 가장 높은 수를 기록했다. 2008년 대비 세 배 가량 늘어난 수다.
2013년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중에는 이석기 전 의원을 비롯한 통합진보당 당원에 대한 형사기소도 포함됐다. 이들은 2014년 2월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 받았다.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이석기 전 의원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및 “내란선동”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곧 이석기 전 의원 및 통합진보당 당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석기 전 의원 및 통합진보당 당원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이 한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정당해산을 결정했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은 특히 더 우려되는 신호다. 1958년 정당해산 이후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당국은 표현과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 표현과 결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국가안보에 실질적인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비례적이고 필수적인 경우에 한해야 한다.
수신 | 각 언론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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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
제목 | 내란음모 상고심 선고 앞두고 국가보안법 남용 우려 성명 발표 |
날짜 | 2015년 1월 20일 |
문서번호 | 2015-보도-002 |
담당 | 변정필 캠페인팀장(070-8672-33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