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연례사형현황 발표
“100번째 사형폐지국 탄생 앞두고 한국도 세계적 흐름에 동참해야”
국제앰네스티는 1일 발표된 연례사형현황 보고서에서 2014년 한해 전세계에서 최소 2,466건 이상의 사형이 선고되어, 2013년 대비 28%(약 500건)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을 제외하고 2014년 기록된 총 사형집행 건수는 607건으로, 2013년 대비 22% 감소했다.
국제앰네스티 연례사형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폐지국은 98개국, 일반 범죄에 대한 사형폐지국은 7개국, 사실상 사형폐지국은 35개국이며, 사형 존치국은 58개국으로 2013년과 동일했다.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겉으로 보기에는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테러나 치안유지에 사형제도를 이용하는 경향이 더 늘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형제도 폐지를 향한 느린 걸음은 계속되고 있다. 중국을 제외하고 2013년 대비 2014년 사형집행 건수가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올해 2월 13일 피지가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폐지국에 합류해, 사형이라는 극도로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형벌을 법적으로 완전히 폐지한 나라는 이제 99개국에 이르렀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희진 사무처장은 “국내에서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집행 후 17년이 흘렀다. 그 사이 한국은 사실상 사형폐지 국가가 되었다. 19대 국회에서도 사형제도폐지특별법이 추진되고 있다. 100번째 사형폐지국이 탄생하는 역사적 순간을 앞두고 한국도 하루빨리 이 세계적인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의 사형수는 최소 61명이다.
북한은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대단히 제한적이어서 북한의 사형제도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내릴 수는 없다. 다만 신뢰할 만한 자료를 인용해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2014년 한해 동안 최소 50건의 사형이 집행됐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 수치 역시 과소 평가된 것이고, 실제 사형 집행 건수는 이보다 훨씬 높을 것을 보고 있다.
한편, 국제앰네스티는 중국, 파키스탄, 이란, 이라크 등에서 ‘테러’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에게 사형집행이 이루어지면서, 국가안보 위협에 사형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북한과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도 정치적 반대세력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계속해서 사형을 집행했다.
2014년 기록된 사형선고 건수는 지난 해 1,925건에서 최소 2,466건으로 28% 이상 급격히 증가했다. 이 중 상당수가 나이지리아와 이집트에서 선고된 것으로, 수백여 명이 무더기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
살릴 셰티(Salil Shetty) 사무총장은 “2014년은 안보와 치안에 대한 위협을 막겠다는 취지로 사형제도를 악용하는 현상이 극명하게 드러난 한 해 였다”며 “사형이 범죄 억지력을 높인다는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테러예방과 치안유지를 내세워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 몬 국가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끝.
수신 | 각 언론사 기자 |
---|---|
발신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
제목 | 국제앰네스티 연례사형현황 발표 “100번째 사형폐지국 탄생 앞두고 한국도 세계적 흐름에 동참해야” |
날짜 | 2015년 4월 1일 |
문서번호 | 2015-보도-006 |
담당 | 변정필 캠페인팀장(070-8672-33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