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회원공지] 2009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안내

◈ 기부금 영수증 신청 방법 및 발송

– 우편 발송 기간: 2010년 1월 8일~1월15일 일괄발송
–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발송 일정에 맞춰 일괄 발송됩니다.

※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15%(개인소득공제에 한함)
※ 기부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및 기본공제대상 자녀 명의로 기부한 금액도 공제받을 수 있으며, 기부자명이 실제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자와 달라도 직계가족일 경우 기부자명을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 기부금 영수증 온라인 출력

– 홈페이지 로그인 후 ‘나의 정보’(MY PAGE) → ‘후원정보 확인’ 메뉴에서 기부금 영수증(확인용)출력이 가능합니다.
문의: 02) 730-4755(내선 108번) / member@amnesty.pressca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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