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반대한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모든 행동을. 그것이 살인이든 사형이든”
– 故 신해철, 숀펜 주연의 ‘데드맨 워킹’ 광고 중에서
매년 10월 10일은 ‘세계 사형 반대의 날’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어떠한 경우의 사형에도 반대합니다.
사형은 국가 권력의 개인에 대한 살인입니다.
사형폐지를 뒷받침하는 ‘말’을 모았습니다.
▷ 세계 사형 반대의 날: 사형폐지의 근거 모아보기①
무고한 사람에게 유죄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언제든 존재한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무고한 사람에게 유죄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언제든 존재한다. 그것이 사형선고인 경우, 국가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희망마저 죽이는 것이다…
냉혹한 진실은, 사형제도가 차별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가난하고, 소수자이거나 정신장애가 있는 경우 유무죄와 상관없이 사형을 선고받을 위험이 높다. 이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할 때, 우리는 더 많은 평화와 모두에게 공정하고 안전한 조건을 증진할 수 있다” [더 보기]
– 2015년 11월 사형제도 현상을 유엔기관이 정리한 서적(Moving Away from the Death Penalty)의 출판 기념행사에서
우리는 죄인을 벌할 것입니다. 더 관대해지고, 더 관용을 베풀고, 더 민주적이 되는 것이 그 방법입니다.
– 파비앙, 오슬로 시장
“[테러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많은 개방성, 더 많은 인간애입니다. 단순한 대응은 절대 답이 아닙니다.
노동당 청년캠프에 참석했던 한 소녀가 미국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 이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그는 “만약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증오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우리 모두가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랑은 얼마나 클지 상상해 보세요”라고 말했습니다.” – 옌스 스톨텐베르크, 노르웨이 총리 [더 보기]
– 2011년 노르웨이에서 발생한 극우테러로 76명이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도연설 중에서
범죄를 개인의 문제로만 보고, 사회 구조에 대한 성찰이나 반성이 없다”
–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범죄자가 죽는 걸 보면 분노가 해소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냉정하게 말하면, 감정적인 카타르시스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고통과 슬픔을 치유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진 못한다. 우리 사회가 실제 피해자들의 정신적인, 일상의 고통을 극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지원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더 보기]
현대 사회에서는 범죄를 저지른 것 역시 그 사람 개인의 문제로 보고 사회 구조에 대한 성찰이나 반성이 없다. ‘너만 가난하고 억울한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잘 사는데 왜 너는 유별나게 범죄를 저지르느냐’고 비난한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없어져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인식이 형벌 정책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 2012 & 2013 들숨날숨 인권과 호흡하기
피해자들을 위해서 국가가 나서서 치유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한다”
– 이철희 의원
“왜 흉악범죄에 돈을 들이냐는 문제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그렇다고 생명을 빼앗는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어렵게 만들어온 ‘인권’의 차원에서 보더라도 사람 목숨은 귀하게 여겨야 한다. (교도소에) 갇혀서 지내는 것 자체가 형벌이다…
피해자들의 응분한 대가를 치러야 본인들의 감정이 풀리는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흉악범죄에 의해서 가정이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로 상처나 초토화되었다고 한다면, 국가가 나서서 정신적 치료 같은 걸 해줘야 한다. 국가가 나서서 치유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한다” [더 보기]
-JTBC 썰전 125회 중에서
헌법에서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권리의 본질은 생명이 아닐까”
– 표창원 의원
사형제는 폐지해야한다. 인간 혹은 인간이 운용하는 국가와 사회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기본적인 철학적 바탕이 무엇일까를 보면, 결국은 사회계약론에 바탕을 둔 자유주의 국가이다. 과거의 절대주의적인 국가가 아니다…..
헌법 제37조 2항에 보면 우리나라의 철학적 정체성을 보여준다. 국가는 공공의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률에 근거를 두고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단, 그때에도 그 권리의 본질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본질은 무엇일까. 생명이 가장 근본적인 본질 아닐까” [더 보기]
– 뉴스앤조이 2013년 인터뷰 중에서
지금, 사형에 대해 더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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