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팔레스타인 인권활동가들 이스라엘에 ‘불법억류’

“장벽은 위법” 국제사법재판소 판결… 무시로 일관하는 이스라엘 정부


현재 이스라엘에는 팔레스타인-이스라엘 간 서안지구 장벽 건설에 반대하는 시위를 했던 팔레스타인 인권활동가 3명이 불법 구금돼 있다.

이와 관련해 국제앰네스티는 이스라엘 정부 측에 이들을 즉각적으로 풀어주거나 최소한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팔레스타인 인권활동가 야말 유마(Jamal Juma’)는 “벽을 멈춰라(Stop the wall)”라는 캠페인을 조직한 사람이자 저명한 인권활동가다. 그는 작년 12월 16일 이스라엘 당국에 체포되었지만 이후로 공식적으로는 어떤 혐의로도 기소되지 않았다.

그의 변호사는 유마의 체포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어떤 정보도 얻어낼 수 없었다.

 

압둘라 아부 라흐라(Abdallah Abu Rahma) 또한 “장벽에 맞서는 대중 위원회(Popular Committee Against the Wall)”의 회장으로 같은 달 10일 체포됐다. 그는 선동과 돌 투척, 무기 소유 혐의를 받았다.

“벽을 멈춰라(Stop the wall)” 캠페인 조직의 자원활동가 모하메드 오스만(Mohammed Othman)도 작년 9월 22일 이후로 지금껏 구금돼 있는 상태다.

2004년 국제사법재판소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장벽 건설은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판결을 내린바 있으며, 허물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재판소의 이러한 판결을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어 전문 보기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활동가를 구금해서는 안 된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스라엘 당국이 서안지구 분리장벽 건설 반대 시위를 한 팔레스타인 활동가 3명을 즉시 석방하거나 공정한 재판에 회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목요일 이스라엘 국방 차관인 에후드 바락에게 보낸 편지에서 국제앰네스티는 야말 유마(Jamal Juma’), 압둘라 아부 라흐라(Abdallah Abu Rahma), 모하메드 오스만(Mohammed Othman)을 양심수로 규정하며, 그들이 정당하게 분리장벽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 사실 때문에 수감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다.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국 말콤 스마트(Malcolm Smart) 국장은 “사람들은 장벽 건설에 반대했기 때문에 수감되었다. 장벽은 대부분 이스라엘군이 점령하고 있는 서안지구에 건설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의 이러한 반대활동이 수감의 진정한 이유가 아닌지 우려한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들은 무조건적으로 즉각 석방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야말 유마는 “벽을 멈춰라(Stop the wall)” 캠페인의 공동기획자 중 한 사람이며 저명한 인권활동가이다. 그는 2009년 12월 16일 이스라엘 당국에 의해서 체포되었다. 그는 체포된 이후 어떠한 혐의로도 공식 기소되지 않았으며 체포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그의 변호사에게 제공되지 않았다.

이스라엘 군사법정은 야말 유마의 수감 기한을 6일 더 연장했다.

군법에 의해서 수감된 야말 유마는 기소 없이 법정에 회부되거나 90일까지 법정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되어있다. 이스라엘 법에 의하면 예루살렘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군사법정이 아니라 일반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어있다. 체포 후 그는 변호사와 매우 제한된 접촉만하고 있다.

빌린(Bil’in,)에서 “장벽에 맞서는 대중 위원회(Popular Committee Against the Wall)”의 위원장인 압둘라 아부 라흐라는 2009년 12월 10일에 체포되었다. 그는 선동, 돌팔매, 무기소지죄로 기소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압둘라 아부 라흐라의 ‘무기소지죄 혐의’란 이스라엘이 시위자에게 가하는 행위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군이 쓴 M16 탄피, 빈 탐침과 최루탄을 수집해서 빌린 박물관에 전시한 일이었음을 알고 있다.

“벽을 멈춰라” 캠페인 자원활동가 모하메드 오스만(Mohammed Othman)은 2009년 9월 22일부터 계속 수감되었다. 그는 장벽 반대운동 활동가들과 만난 후 노르웨이에서부터 돌아오는 길에 체포되었으며 이스라엘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기소되거나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수감 상태에 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2004년에 서안지구 점령지에서의 장벽 건설은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체해야 한다는 권고조치를 내렸다. 이스라엘은 이 판결을 무시했다.

말콤 스마트는 “이 세 사람은 팔레스타인에서 인권수호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아마 찾기 어렵겠지만 만약 이들을 기소할 수 있는 진정한 근거가 있다면, (이들은) 구체적인 죄명으로 기소되고 공정한 재판에 관한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재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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