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글로벌: 유엔 특별보고관, 탄소 시장에 대한 인권 문제 제기

지난 4월 23일, 프란시스코 칼리 차이Francisco Cali Tzay 유엔 선주민 권리 특별보고관은 제23차 유엔 선주민 문제 상설 포럼UN Permanent Forum on Indigenous Issues에서 탄소 시장에 대한 모라토리엄이 선주민 권리 남용을 방지하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며 탄소 시장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촉구했다. 크리스 채프먼Chris Chapman 국제앰네스티 선주민 권리 고문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유엔 특별보고관이 탄소 시장의 작동에 대해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합당하다. 오염자들은 선주민 토지와 관련된 탄소 배출권을 구입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실제로 줄이는 대신 상쇄하는 책략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책략은 선주민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선주민의 권리에 적극적으로 해를 끼치기도 한다.

“탄소 시장 제도는 인권 및 환경 보호 장치가 미비하여 남용될 수 있으며, 화석 연료 산업 및 기타 대규모 오염자가 유해한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탄소 시장이 지구와 인권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기후 조치에 대한 장벽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효과적인 불만 처리 메커니즘을 포함한 강력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

“정부는 정부의 조처나 자국 영토에서 운영되는 회사의 활동이 선주민의 토지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보장할 법적 의무가 있다. 선주민의 토지에 대한 사업은 선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을 진정으로 억제하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은 자금을 지원해 화석연료를 완전히 신속하고 공정하게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인권과 접근권이 보장된 재생에너지로 정의롭게 전환하는 것이다.”

배경
탄소 시장과 탄소 거래 제도는 오염자들이 개발이나 착취로부터 보호되는 토지 지역에 대해 발행된 탄소 배출권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오염자들이 계속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법적 룹홀을 제공할 뿐 진정한 배출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우려가 지적되고 있다.
현재 탄소 시장 규제에 대한 유엔 지침이 논의되고 있다. 올해 COP29에서 해당 유엔 지침이 채택될 경우 이르면 2025년 1월부터 이 지침에 따른 시범 프로젝트가 시작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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