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해야 할 최근 북한인권 상황
최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 당국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평양문화어보호법’과 같은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법을 잇달아 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 등 문화 콘텐츠를 접한 자에 대한 한층 엄격해진 처벌 방침은 외부로부터의 정보 유입을 차단하여 내부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북한 당국의 의지를 나타냅니다. 일례로, 지난 코로나19 기간 학습용 영상물로 주민들에게 배포된 한 영상에서는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고 유포했다는 이유로 체포된 청소년이 장기 로동교화형을 선고받기도 하는 등 한국 문화를 접할 경우 무자비한 처벌에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2010년대 중·후반 감소 추세를 나타냈던 공개처형 집행이 2020년 들어서면서 여러 건 보고되며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이는 등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 유엔 사무소 전경
북한에 대한 제4차 UPR
2024년 11월 7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북한에 대한 제4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UPR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검토하는 제도로 각국은 약 4년 6개월 주기로 동료 회원국으로부터 자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심의를 받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9년 5월 제3차 UPR 심의를 받았고, 올해 11월 제4차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2019년 5월 북한에 대한 제3차 UPR 심의 관련 캠페인: 북한, 그리고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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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R 심의는 1) 심의 대상국이 자국의 인권 상황을 자체적으로 평가한 보고서, 2) 유엔 특별 절차로 알려진 독립 전문가 및 그룹, 인권 조약 기구, 유엔 기구 등이 작성한 심의 대상국에 대한 정보를 담은 보고서, 3) 그리고 국가 인권 기구나 국제앰네스티와 같은 시민사회가 제출한 이해관계자 의견서를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심의는 기본적으로 47개국으로 구성된 UPR 실무그룹에 의해 실시되나, 유엔 회원국이라면 누구나 심의 대상국과의 대화와 논의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심의 대상국을 향해 인권 상황에 대한 질의, 의견, 권고 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매 심의에는 유엔 인권이사회 회원국 중 선정되는 ‘트로이카(troikas)’로 불리는 세 국가가 있는데, 트로이카는 심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장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번 북한에 대한 UPR 심의의 트로이카는 에리트레아, 아랍에미리트, 파라과이입니다.

국제앰네스티 UPR 의견서
UPR 주요 내용 및 권고 내용
북한에 대한 UPR 심의에 앞서 국제앰네스티는 시민사회 의견서를 작성, 이를 4월 8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가 제출한 UPR 의견서에는 최근 북한 내 주요 인권 사안에 대한 개괄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 당국을 대상으로 표현의 자유 억압을 비롯한 주요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와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권고 사항 등을 포함합니다. 아래는 이번 UPR 의견서 내용 중 핵심 권고 사항을 간추린 것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북한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표현의 자유 및 정보에 대한 권리
한국 영화와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과 같이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모든 법 조항을 국제법 및 국제 기준에 부합하게 폐지 또는 개정하라.
타국의 대중 문화를 포함하여 인터넷, 소셜 미디어, 국제 전화, 외국 방송 및 출판물을 자유롭게 접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
이동의 자유
당국이 비준한 국제 인권 조약과 일치하도록 해외 및 국내 여행에 대한 허가 요건을 삭제하는 등 형법 및 기타 법률을 개정하라.
강제 노동
국내외에서 국가의 관리·감독 아래 일하는 모든 사람이 이동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본인 및 가족이 적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수준의 공정한 임금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게 하고 이러한 권리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라.
초법적 처형 및 사형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체포 시점부터 변호인 선임권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사형 관련 사안에서 국제적 수준의 공정한 재판 기준이 엄격히 준수되도록 하라.
[영어 원문]
Amnesty International calls on the Government of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right to information
Abolish or amend all legal provisions that unjustifiably limit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which is used to punish individuals watching South Korean films and television programmes, with the aim of bringing the law into line with international law and standards.
Allow free access to the internet, social media, international communications, foreign broadcasts and publications, including the popular culture of other countries.
Freedom of movement
Amend the Criminal Code and other legislation to remove the requirement for permission to travel abroad and within the country, in line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to which the DPRK is a State Party.
Forced labour
Ensure that all persons working under the management of state-owned entities, whether in the DPRK or abroad, are guaranteed and informed of their rights, including the rights to freedom of movement, and to fair wages enabling a decent living for themselves and their families.
Extrajudicial executions and the death penalty
Ensure rigorous compliance in all death penalty cases with international fair trial standards, including by ensuring those facing the death penalty have legal representation from the time of arrest.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된 UPR 의견서(영문)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주요 인권 현황에 대해서는 2024년 4월 발표된 국제앰네스티 연례 인권 보고서인 ‘세계 인권 현황 보고서’의 ‘북한’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계 활동
11월 7일로 예정된 북한에 대한 UPR 심의까지 6개월 넘는 기간이 남았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기간 북한의 인권 문제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계속 공론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공개/비공개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유엔 회원국이 북한에 대한 UPR 심의에서 북한 당국을 대상으로 당면한 인권 문제를 지적하고 실질적인 개선을 촉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외부로부터 단절된 북한 주민의 인권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이번 UPR 심의에서 북한이 보여줄 태도는 앞으로 당국의 인권 개선에 대한 생각과 방향,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주요한 가늠자가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심의 간 북한이 자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어떻게 평가를 내리는지, 그리고 국제사회의 권고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