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접수 당시 20주 차였던 태아 1명을 포함해 총 200명 이상의 청구인이 정부가 기후변화의 피해로부터 국민들을 적절히 보호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 기후 헌법소원의 공개 변론을 앞두고 유지연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이너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번 헌법소원은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제기된 주요 기후 소송이다. 청구인은 한국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변론하고 있다.”
“청구인은 국가가 기후 변화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생명권,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하는 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략적 소송은 기후 위기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정부의 의무의 구속성을 강화하고, 이번 세기에 지구 평균 기온이 1.5°C 이상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획기적인 도구이다.”
“우리 모두 기후 위기의 영향을 느끼고 있지만 그 영향은 미래 세대에게 더욱 강렬하게 전달될 것이다. 이와 같은 전략 소송은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강력한 역할을 한다. 국가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인내와 끈기가 필요한 길고 고된 과정인 경우가 많다. 선구적인 원고들의 용기에 존경과 박수를 보낸다.”
배경
오늘(21일) 헌법재판소가 4건의 기후정의 헌법소원을 종합 심리하는 두 번째 변론이 진행된다. 헌법소원 중 1건은 미래세대의 권리를 보호하는 소송으로, 소송 제기 당시 약 20주였던 태아 ‘딱따구리’를 포함 총 62명의 어린이를 대표하는 소송단이다.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은 올해 하반기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수신 | 각 언론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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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
제목 | 한국: 기후 헌법소원, 인권 선례를 세울 수 있는 주요 기회 |
날짜 | 2024년 5월 21일 |
문서번호 | 2024-보도자료- 019 |
담당 | 김신혜 언론홍보 담당자 (press@amnesty.presscat.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