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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미국 대법원의 임신중지약 규제 요구 기각을 환영한다

지난 6월 13일, 미국 대법원은 임신중지약(미페프리스톤)에 규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기각하고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국제앰네스티는 다음과 같이 환영 입장을 밝힌다.

미국 식품의약국의 연구에서 이미 밝혀진 것과 같이, 미페프리스톤은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임신을 중지할 수 있는 의약품이다. 미국에서 이뤄지는 임신중지의 절반 이상이 약물로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여성, 소녀 및 임신이 가능한 사람들이 임신중지에 접근할 권리를 막대하게 침해한다.

이미 미국 전역의 사람들은 극단적인 임신중지 금지 정책과 의료 접근권 박탈에 따른 난관을 마주하고 있다. 임신중지약에 접근하는데 추가적인 허들을 만드는 것은 정부의 간섭 없이 본인의 신체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기결정권에 대한 또 다른 공격이 된다.

이번 소송은 미페프리스톤의 안전성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번 소송은 임신중지를 제한하고 금지하기 위한 소송이다. 결과적으로 이 판결이 임신중지약에 접근할 권리를 축소하지는 않았지만 추후에도 정치인과 법원은 임신중지를 포함한 개인의 의학적 결정에 개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서는 안 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필요한 의약품을 포함하여, 달성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 이번 결정으로 적어도 당분간은 미페프리스톤 및 임신중지 약품에 대한 접근에 대한 권리가 보존될 것이다. 이는 임신중지 금지 정책 및 제한으로 인해 현재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위기를 고려할 때 더욱 중요하다.

한편, 대한민국에서는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임신중지가 비범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계보건기구에 필수의약품으로 등재된 미페프리스톤이 정식 도입되지 않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더 이상 책임을 방기하지 말고 미페프리스톤을 즉시 정식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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