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집행정지’ 인용에 대한 입장문 발표

국제앰네스티 입장문 전문

지난 23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서울특별시 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제소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집행정지 신청’을 대법관 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즉시 재개됐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수십 년간 아동과 청소년, 학생의 인권 옹호를 위한 교육 및 캠페인을 이어왔다. 아동과 청소년, 학생의 인권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및 주요 국제인권협약과 일치한다. 1989년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1991년 대한민국이 비준한 동 협약 제2조제1항에 따르면 협약의 당사국은 “아동이나 그 부모,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또는 기타 의견, 민족적·인종적·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 여부, 태생, 신분 등의 차별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모든 아동에게 이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자유와 평등에 관한 세계적인 지침 역할을 하는 「세계인권선언」(1948)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을 포함하는 주요 국제인권협약은 모든 사람이 연령을 포함한 어떠한 종류 구분에 의한 차별 없이 법 앞에서 평등함을 천명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는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기반으로 모든 아동과 청소년, 학생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2년 서울특별시의회를 통해 제정되었다. 대법원의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집행정지 신청 인용은 온당한 처사이며,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지속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이번 대법원의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을 환영한다. 또한, 이후 진행될 본안 판결에서 역시 비차별과 인권 옹호의 원칙에 부응하는 결정을 촉구한다. 학생인권조례의 수호와 확대는 당연한 방향이며, 국제 사회의 흐름에 맞춰 아동과 청소년, 학생의 인권은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인권은 폐지될 수 없다.

배경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는 서울시민 주민발의(9만7702명 서명)를 통해 2012년 1월 26일 제정·공포되었다.

아동과 청소년, 학생의 성별, 종교,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적(成績)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동 조례는 지난 4월 26일 서울시의회에서 폐지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재의 요구(5월 16일)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에서 원안대로 재의결(5월 25일)됨으로써 폐지조례안이 확정되었다. 이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가 7월 4일 의장 직권으로 공포되었으며 이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7월 11일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2024추5112)’을 제소하고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였다.

해당 집행정지 신청에 대하여 7월 23일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가 인용 결정(2024쿠1003)을 내림에 따라 대법원의 본안 판결이 있기까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의 효력이 정지되어 기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재개되었다.

수신각 언론사 기자
발신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목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집행정지’ 인용에 대한 입장문 발표
날짜2024년 7월 25일
문서번호2024-보도자료- 030
담당김신혜 언론홍보 담당자 (press@amnesty.pressca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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