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제앰네스티, 전 세계 무기 수출국의 노골적인 무기거래조약 규정 위반으로 인한 심각한 인명 피해

  • 무기거래조약(ATT) 제10차 당사국 회의(CSP10), 8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개최
  • 국제앰네스티, 중대한 인권 침해를 조장하는 ‘불법 무기 거래 정황’ 지속적으로 폭로
  • 주요 무기 수출국의 규정 위반으로 인한 분쟁 지역에서의 심각한 인명 피해

 

국제앰네스티는 무기거래조약(ATT)이 채택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 주요 무기 수출국이 불법적인 무기 이전을 통해 무기거래조약 규정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점령된 팔레스타인 지역(가자 지구), 수단, 미얀마와 같은 분쟁 지역에서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오늘(19일) 밝혔다.

이러한 행위는 강력하고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무기 거래 조약을 위반하는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중대한 인권 침해를 조장하는 불법 무기 이전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폭로하고 있다. 

지난 2013년 4월 2일, 유엔 회원국은 찬성 155표로 무기거래조약을 채택했다. 현재 이 조약에는 115개국이 당사국으로, 27개국이 서명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러시아를 제외한 10대 무기 수출국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국가들은 전 세계 무기 거래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패트릭 윌켄(Patrick Wilcken) 국제앰네스티 군사·보안·치안(Military, Security and Policing) 조사관은 “무기거래조약은 재래식 무기와 탄약의 국제 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최초의 국제 기준을 설정한 조약이다. 무기 이전의 합법성은 국제 인권법 및 인도법 규정과 명시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정한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많은 국가들이 노골적으로 규정을 무시하고 그로 인해 분쟁 지역에서 막대한 인명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이제 당사국들은 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무기거래조약을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 집단 학살, 인도에 반한 범죄, 전쟁 범죄에 사용될 것이 명백하거나 국제 인권법 또는 인도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무기 이전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로의 불법 무기 이전

이스라엘에 지속적인 무기 이전은 무기거래조약 당사국들이 조약을 완전하게 준수하지 않거나 서명국들이 그 목적과 취지를 훼손하는 명백한 사례이다.

패트릭 윌켄 조사관은 “국제앰네스티는 오랫동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들에 대한 포괄적인 무기 금수 조치를 요구해 왔다. 이는 전쟁 범죄를 포함한 국제 인권법 및 인도법의 심각한 위반이 오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들이 끔찍한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에 최대 규모의 무기를 제공하는 미국을 포함한 무기거래조약 당사국 및 서명국들은 이스라엘군이 저지른 전쟁 범죄에 대한 압도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로의 무기 이전을 허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10일과 22일에 일어난 수 차례 불법적이고 치명적인 공습으로 가자 지구에서 43명의 민간인(어린이 19명, 여성 14명, 남성 10명)이 사망한 사안에서 미국산 무기들이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공습에 사용된 무기에는 미국산 JDAM(합동직격탄)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2024년 1월, 미국 보잉사가 제조한 GBU-39 소형 직격탄이 사용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라파의 탈 알술탄 지역의 한 가정집이 공격을 받아 어린이 10명, 남성 4명, 여성 4명을 포함한 민간인 18여 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불법 무기 거래, 수단에 혼란을 야기하다

불법 무기 이전은 수단에서도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2023년 4월, 무력 충돌이 격화된 이후 수단은 대규모 인권 및 인도주의 위기에 휩싸였다. 수단군(SAF)과 신속지원군(RSF) 및 그 동맹 간의 전투로 16,65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난민이 되어 세계에서 가장 큰 국내 실향민 위기가 발생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위기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다르푸르 지역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무기가 분쟁지역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무기거래조약의 당사국인 중국과 세르비아, 조약 서명국인 터키와 아랍에미리트(UAE) 등의 국가에서 최근 제조된 무기와 대량의 군사 장비가 수단으로 수입된 후, 다르푸르에 전용되어 폭력을 조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미얀마, 최소 10억 달러 규모의 무기 수입

미얀마 인권 상황에 대한 유엔 특별 보고관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는 2021년 2월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이후 최소 10억 달러 규모의 무기, 이중 용도 물품, 장비, 무기 제조를 위한 원자재를 수입했다. 이 중 일부는 중국에서 수입되었다.

패트릭 윌켄 조사관은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가 일어난 이후 지난 3년 동안 이러한 무기를 사용하여 민간 시설을 반복적으로 공격하여 민간인 피해를 초래했다. 또한 학교, 종교시설, 기타 주요 인프라도 파괴됐다”며, “이러한 위험한 무기들로 인해 너무 많은 생명이 희생됐다. 무기거래조약의 당사국 및 서명국들은 더 이상 그들의 의무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 무기거래조약이 채택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 국가들은 이 조약을 충실히 준수하여 인류의 고통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제앰네스티는 잔학 행위를 조장하는 무기 이전을 막기 위해 1990년대 초부터 NGO 연대 단체들과 함께 국제 무기 거래에 대한 강력하고 법적 구속력 있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여 왔다. 이러한 조약이 준수되어 더 이상의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노력을 이어 갈 것이다. 

수신각 언론사 기자
발신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목국제앰네스티, 전 세계 무기 수출국의 노골적인 무기거래조약 규정 위반으로 인한 심각한 인명 피해
날짜2024년 8월 19일
문서번호2024-보도자료- 0034
담당김신혜 언론홍보 매니저 (press@amnesty.presscat.kr)
한국: 내가 쓰는 핸드폰과 전기자동차가 인권을 침해하지 않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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