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의결 사항 제 4호 의안인‘상호존중과 신뢰를 기초로 한 활동문화 정착을 위한 회원규정 수립의 건’에 의하여 이사회가 ‘지부 내 회원 존중과 민주적 소통 문화의 정착을 위한 규정’을 제정 하였습니다.
하단의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홈페이지 메뉴 회원활동 – 회원활동공간 – 일반자료실에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총회 제 4호 의안 안건번호 : AGM-10-A004안건내용 : 한국지부 회원의 증가에 따른 회원간 개별적 분쟁의 방지와 해결절차를 마련하여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회원들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함.의결결과 : 가결의결번호 : AGM-10-D0031. 이사회는 지부 내 회원 존중과 민주적 소통문화의 정착을 위한 규정을 6개월 안에 제정, 공포한다.2. 규정 제정시 분임토의에서 논의된 권고사항을 참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