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한국 달력에는 없는 기념일입니다. 생소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매년 2월 15일을 “가사도우미의 날”로 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5월1일 노동절도 있는데 왜 굳이 가사도우미를 위한 날이 필요할까요?
인도네시아에는 약 260만명의 가사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여성과 소녀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착취당하거나 공평한 노동, 적절한 수준의 삶의 질 등을 보장 받지 못하고, 이동의 자유 등도 침해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을 보호받지 못 하는 인도네시아 내 가사도우미들은 정신적, 육체적, 성적 학대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국제법에 준한 노동법이 있으나 가사도우미는 이 노동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11년 “가사도우미 보호법”이 입법부의 주요의제로 상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법 통과가 지연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14일 국제앰네스티 각 지부는 해당 국가의 인도네시아 대사관에 아래와 같은 요구사항을 담은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국제인권법과 기준에 부합하는 가사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특별법을 채택하기 위해 노력할 것
-?제정되는 법이 근무시간, 임금, 휴가 등 현재의 “인력에 관한 법률(Manpower ACT)”보다 불리하지 않을 것
-? 인도네시아가 당사국인 아동권리협약과 ILO협약에 따라 15세 미만의 아동의 고용을 명백히 금할 것과 18세 이하의 아동이 열악한 형태의 아동노동에 고용되지 않을 것을 보장할 것
-?가사노동자들의 재생산권 등 여성들에게 적합한 조치들을 법적으로 제공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