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 온 가장 오래된 형벌 중에 하나입니다. 기원 전 18세기, 가장 오래된 실정법인 독일 함무라비 법전에서도 사형이 부과되는 30여 개의 범죄를 규정했다고 합니다. 고조선의 8조법 에서도 “사람을 살해한 자는 죽음으로 갚는다” 라는 대목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형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존재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인간의 생명을 박탈할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단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생명권을 박탈하면 정말 이 세상의 모든 범죄가 사라질까요?
국제앰네스티는 3월 28일 연례사형현황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2010년 세계 사형제도 현황과 전 세계 사형제도 폐지 추세, 그리고 지역별 현황이 담겨있습니다. 2009년 중국을 제외하고 최소 714건이던 사형집행 수는 2010년 527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중국은 사형에 관련된 수치나 기록들을 국가 기밀에 부치고 있어 정확한 수치는 보고서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특히 2010년에는 법적으로 사형을 폐지하거나 사형 폐지 움직임이 강화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가봉 대통령은 폴 비요게 음바(Paul Biyoghe Mba)는 2012년 2월 15일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제도를 폐지하면서 사형 폐지국에 96번째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몽골 대통령도 2010년 1월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유예)을 선포하면서 전 세계적 사형폐지 움직임에 합류했습니다.
현재 사형을 존치하고 있는 국가는 58개국이지만 이 중 2010년도에 사형을 집행한 국가는 절반도 채 되지 않는 23개국 뿐입니다. 한국도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며 2010년 12월 31일로 사형집행 중단 13년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 2월 헌법재판소가 5:4로 사형제도를 합헌으로 선언해 법률상으로 사형을 폐지 한 것은 아닙니다.
통계 상 수치는 줄어들었지만 아직까지 사형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들은 존재합니다. 사형의 실질적 효과는 입증된 바 없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에서 범죄가 종식되는 것도 아니며 단지 사형은 공포와 권력을 이용한 통제수단의 한 방법일 뿐입니다.
결국 사형은 ‘법’ 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또 다른 살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형은 인간이 다른 인간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또 다른 인권 침해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