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0일이 ‘임산부의 날’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06년 처음 이 날이 지정된 이후, ‘임산부의 날’은 올해로 제 6회를 맞이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협회에서는 임산부에 대한 배려와 양보를 촉구하기 위해 ‘임산부의 날’을 지정했습니다. ‘산전후 휴가’나 ‘임산부에게 자리양보’와 같은 조그만 이해와 배려가 임산부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생명의 잉태’라는 축복 속에서 산모를 존중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의료환경이 여의치 않아 임시 진료소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산모>
그런데, 임신이라는 ‘축복’이 어떤 곳에서는 마치 ‘사형선고’와도 같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나요?
현재 지구 반대편에서는 인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생명권’을 위협받고 있는 임산부도 있습니다. 1분당 1명, 한해 50만 명 이상의 여성들이 임신과 출산 중 합병증으로 사망합니다. 2008년 산모사망률을 보면 전세계의 산모사망은 총 35만 8,000건이며 이중 선진국 지역은 1,700건, 개도국 지역은 35만 5,000건이라고 합니다. 1990년부터 2008년까지 산모사망률은 줄어들고 있지만 그 차이는 매우 미미합니다. 특히 아프리카의 산모 사망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으며, 출산 시에 숙련된 보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산모의 비율 또한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따라서 어떤 나라에서는 ‘임신을 한다’는 것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지만 부유한 국가의 여성이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이는 산모의 사망은 ‘예방 가능한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WHO)는 산모사망의 73%가 5가지 주원인에 기인한다고 추산했습니다. 감염, 출혈, 자간(임신중독증의 일종) 및 극도의 고혈압과 연관된 기타 응급상황, 분만 지연 및 저해, 안전하지 못한 낙태로 인한 합병증이 그것인데요. 이러한 합병증은 안전하지 않은 낙태로 인한 것을 제외하면 대개 치료가 가능하므로, 산모사망과 신체 손상으로 인한 장애는 대부분 예방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은 아프리카의 한 여성>
그렇다면 왜 ‘예방할 수 있는 죽음’을 막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 같은 불공평한 상황은 가장 첫째로 ‘빈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빈곤은 산모사망을 촉발합니다. 환자들이 응급 산부인과진료 등의 의료서비스에 비용을 지불해야 할 때, 사회에서 소외되거나 빈곤한 여성들은 필요한 의료관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여성들은 집에서 의료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죽음을 맞습니다. 병원에 가는 도중 길에서, 차 안에서 또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죽기도 합니다. 빈곤은 또한 피임관리와 정보를 얻는데 장애물이 됩니다. 임신과 출산에 대해 자신의 뜻에 따라 선택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가 필요한데, 산모는 ‘정보의 빈곤’까지 겪게 되는 것이지요.
빈곤과 산모사망은 악순환의 노선을 그립니다. 빈곤하기 때문에 적절한 진료나 치료를 받을 수 없어 산모들이 죽음에 이르고, 산모사망으로 인해 남겨진 아이들은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생계를 책임질 사람이 없어 더욱 가난해지는 식으로 말이죠.
산모사망의 또 다른 이유는 ‘여성에 대한 차별’입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여성들이 성관계를 거부할 수 없으며 성폭력과 학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국가에서 여성들은 관습법과 종교적 법률에 따라 먼저 이혼을 요구하기 어렵거나 아예 불가능합니다. 여성들은 불평등한 권력관계에 의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요구하는데 있어 제한을 받기도 합니다. 여성들이 직면한 폭력, 그들이 경험하는 차별, 그리고 자녀 수나 터울, 그리고 출산시기를 조절하는데 있어 그들이 맞닥뜨리는 제재들…… 이 모든 여성인권 침해가 산모사망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 결정’이 산모사망에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합니다. ‘빈곤’은 단순히 국가의 자원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빈곤은 정부가 어떻게 공공 의료시설과 서비스, 그리고 자원을 배치하고 배분하느냐와 관련된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가 무기를 사는 것보다 병원 확충과 진료인력 확보, 산모 건강교육 등에 더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이러한 사업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정책 결정’이 산모사망을 막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자원의 적절한 배분을 위한 정책이 생긴다면, 충분히 산모들이 맞닥뜨린 “예방가능한 죽음”을 막을 수 있습니다.
<End Maternal Mortality in Sierra Leone : 시에라리온의 산모사망을 막아주세요!>
현재 국제앰네스티에서는 산모사망, 그리고 그 이전의 빈곤퇴치를 위한 여러가지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한국지부에서는 (((나는 존엄하다))) (영문명 Demand Dignity)’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글로벌 캠페인의 일환으로 전세계 회원들과 함께 니카라과의 지역 여성과 소녀들의 재생산권(reproductive right성 및 임신, 출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지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산모사망은 단순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분명한 ‘인권 침해’입니다. 따라서 인권침해자에 대한활발한 캠페인 활동으로 인권 침해를 뿌리 뽑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산모사망’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심이 많아질수록, 세계가 주목할수록 문제는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그리고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구반대편 산모들의 예방가능한 죽음을 막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