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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리포트 #04] EPS, 문제는 이미 네팔에서부터 시작된다.

EPS, 문제는 이미 네팔에서부터 시작된다. 

글, 편집 – 이준호, 앰네스티 대학생네트워크

기나긴 대기 시간

인터뷰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 중 하나는, 일을 얻기까지 대기하는 기간이 불안정하다는 점이었다, 한국어 시험을 치르고, 한국어 능력을 증명할 점수를 취득하고 나서도, 한국에서 일자리를 얻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다른 문제였다. 실제로 선발되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국하기까지 1년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을 기약 없이 기다리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한국어 시험의 유효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대기시간이 2년을 넘어갈 경우 그동안 쏟은 노력과 시간은 물거품이 되어버린다.

티카 라이 씨는 2008년에 한국어 시험을 치렀지만, 실제 일을 얻고 한국에서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은 2년이 지난 2010년 에야 가능한 일이었다. 마침 2008년과 2009년 사이,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한국의 경제사정도 좋지 않던 때라서, 그 여파가 선발인원의 규모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 티카 라이 씨는 당시 사정에 따라 시험 유효기간을 특별히 갱신해 주었기에 2년 정도를 기다린 끝에 한국에 올 수 있었다고 했다.

대기기간에는 언제 알선을 받을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직업을 갖지 못하고, 중간에 쉽게 그만 둘 수 있는 식당일을 하거나, 생활비를 대출 받아 쓰기도 했다고 한다.

○ 앰대 : 한국 오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어요?

○ 앰대 : 2년 기다리고, 일자리를 구했는데, 그동안 무직으로 지냈다고요?

■ 티카 라이 : 아 일자리 없었어요. 일 없이.

○ 앰대 : 2년 동안 그냥 기다리신 거지요 일 안하고?

○ 앰대 : 그럼 시험치고, 패스하고, 바로 오신 거지요?

○ 앰대 : 이분은 거의 바로 오셨고

■ 티카 라이 : 아니에요.

■ 만도즈 라이 : 바로 아니에요.

○ 앰대 :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 만도즈 라이 : 일 년 쯤

○ 앰대 : 그러면 뭐 하셨어요? 그동안에.

■ 티카 라이, 만도즈 라이 : 식당. 식당.

○ 앰대 : 이런 것도 빨리 기간이 빨리 줄어들어야지 사람이 그죠 길게 기다리면 일자리 필요하잖아요, 돈도 필요하고, 살기 힘들었겠는데요.

■ 티카 라이 : 그때, 직업이 없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일자리 없으면 어떻게 먹고, 어떻게 가족이랑 살아요, 집은 어떻게 하고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았어요. 1달, 2달, 3달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이 정해지면 좋겠어요. 1년을 대출 받아서 생활했어요.

■ 티카 라이 :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사람들이 다 저소득층인데 다른 수입원이 없어요. 그나마 대도시. 카트만두, 포카라같은 대도시에만 일 있어요. 지원자들은 다 도시로 와서, 처음에는 도시에서 자리 잡고, 교육받는데 돈 빌려 쓰고, 다른 모든 비용도 들고. 우리도 똑같아요. 친척한테 가서,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가서 돈 빌려요, 한국 가서 돈 벌면 갚을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하고.

○ 앰대 : 이자율이 30%-60% 된다고 들었어요.

■ 티카 라이 : 사채는 이자가 높아요. 최소한 1년에 56%.

○ 앰대 : 네팔 정부가 대출 이자를 낮게 규제해야하는 이유네요. 진짜 비싸다.

■ 티카 라이 : 10000 루피 빌리면, 한 달에 300 루피 씩 물어야 돼요. 이게 최소한이에요.

✾ 5차 인터뷰, 티카 라이, 만도즈 라이

 

○ 앰대 : 한국어시험 통과하고 나서 막. 한국 오기까지 1년에서 2년 기다리는데 왜 그렇게 길어지는 거지요?

■ 우다야 : 그게 여기서 빨리빨리 처리 안 해주는 게. 그게 여기서 조금 뭐 많이 있어서 좀 그렇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해요.

○ 앰대 : 아. 뽑아 놓고.

■ 우다야 : 여기는 수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밀려가지고. 그래서 다 안와요. 다.

○ 앰대 : 그래서 2년 넘어가지고 취소 되버리고.

○ 앰대 : 그럼 그 동안에 네팔에서 그렇게 합격한 분들은 기다리면서 다른 직업들을 찾을 순 있는 거지요?

■ 우다야 : 없는 거지요.

○ 앰대 : 막아놨어요? 아님 현실적으로?

■ 우다야 : 아니. 올까봐, 올까봐 기다리는 거지요.

○ 앰대 : 아 다른 일 못하고? 취직 못하고? 언제 올지 모르니까?

■ 우다야 :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다른 일 잡지 못하는 거지요. 그것 때문에 아주 아주 네팔에 고통 하는 게 한국에서 왜 그렇게 하냐. 문의 많이 하죠.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거지요.

❋ 4차 인터뷰, 우다야 라이

눈 가리고 사인한 계약서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올 때에는 입국 전에 고용주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한다. 인터뷰에서 만난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수차례 확인한 것은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계약조건 검토와 같은 기초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근로계약이 이루어지는 점이었다.

또한, 계약서가 네팔어가 아닌 영어와 한글로만 작성되어있다고 했다. 계약서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 근로 조건을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지도 못한 채 외국어로 된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앞으로의 1년 에서 3년의 시간을 결정하는 근로계약을 맺는 것이다. 자신이 일하게 될 회사의 이름과 업무 내용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있었다.

 ○ 앰대 : 네팔에서 싸인 할 때 월급 얼마, 쉬는 날 적혀있었어요?

■ 사트야 : 네 있었어요. 그런데 이건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계약서 네팔 사무실 안에 있어요. 우리 밖에 기다리고 있어요. 먼저 읽어보고 ‘아 이거 좋아’하고 사인하면 좋아요. 저기서 먼저 못 봤어. 그냥 문에서 손 이렇게 내어서 사인해야 돼. 이런 거 있어요. 이거 제일 안 좋아요 네팔에서.

○ 앰대 : 계약서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주죠?

■ 사트야 : 먼저 주고 알아두면 이거 알아 하면 주세요 먼저 와. (계약서에) 난 너 한국에서 죽고(라고 적혀있어도) 난 사인했잖아.

○ 앰대 : : 그러면 계약서에 무슨 내용 있는지 모르고 사인해요?

■ 사트야 : 사인하고 그다음에 받아서 (읽는다.) 그런 거, 제일 문제가 있어요. 한국 정부한테 이거 얘기해야 되는데. 하는 사람 없어. 먼저 알아서 읽어보고서 그다음에 마음에 들면 사인해야 하는데. 창문에서 이렇게 사인해.

○ 앰대 : 사인을 어느 장소에서 해요?

■ 사트야 : 네팔 노동부 고용센터. 거기도 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출장소) 그런 거 있어요. 저거 제일 문제가 있어요. This is serious problem.

❊ 2차 인터뷰, 사트야 다할

○ 앰대 : EPS 사무소에서 계약서 관해서 내용을 들은 게 있나요?

■ 나트와 : 네 EPS 사무소에서.

◆ 라즈 : 그냥 서류 주고, 조금 읽어보고, 창구에서 사람들 이렇게 사인해요.

○앰대 : 사인하고 나서 읽어봤어요?

○ 앰대 : 원래는 읽어보고 사인하는 거잖아요.

◆ 라즈 : 아니, 아니에요.

■ 나트와 : No, no, no. 사인했으면 보고, 사인 안했으면 안보고.

○ 앰대 : 사인 안하면 안 보여줘요?

○ 앰대 : 문제네요.

◆ 라즈 : 창구 밖에 내밀어서 ‘사인해요, 사인해.’ 그리고, 복사본 하나 만들고

■ 나트와 : 처음에 는 어떤 회산지, 어떤 일인지 못 봐요. 그때는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 라즈 : ‘내용에 동의하면 사인하라’ 이련 안내 없어요.

❈ 3차 인터뷰, 나트와 라나, 라즈슈레스타

사트야 씨의 경우, 농업(E-9-4) 부문에 종사하고 있다. 농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부분에 관하여 예외를 둔 부분이 있다.(*1) 그러나 적용 예외 범위를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한하여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고용주들은 농업 부문은 근로기준법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으로 잘 못 알고, 계약한대로 급여를 주지 않거나,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다.(*2)

이 때문에 임금 지급 방법이나, 지급액에 대해 노동자와 고용주 사이에 마찰이 생기게 되고, 이주노동자의 경우, 자신이 무엇 때문에 피해를 받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하는 경우도 있다. 또, 임금을 체불당하는 등의 ‘중대한’ 문제가 아니면, 피고용인의 입장에서 ‘사소한’ 문제를 일일이 짚고 넘어가기 힘든 점도 있었다.

한국에 오기 전에 이루어진 부실한 계약 과정은 이후 한국에 도착해서 일을 하게 되면서 크고 작은 문제로 번지게 되는 씨앗이 된다. 제조업 분야로 한국에 들어와 일을 하게 된 나트와 씨도 계약서 내용을 모른 채 계약서에 사인을 했고, 계약서마저도 영어와 한글로만 되어 있었다. 계약을 할 때에는 월급이 얼마인지도 몰랐고,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에 관한 내용도 몰랐다.

○ 앰대 : 그럼 ‘월급 얼마 줘요.’, ‘토, 일 쉬어요.’ 이런 것 사인하기 전에?

■ 나트와 : 월급 몰라요.

○ 앰대 : 쉬는 날 몰라요? 몇 시간 일하는지 몰라요?

○ 앰대 : 어디서 일하는지 몰라요 ?

○ 앰대 : 네팔 트랜스레이션 있어요?

■ 나트와 : 사인하고 봐요.

○ 앰대 : 한국어 하고 영어 밖에 없어요?

■ 나트와 : English, 한국말로 되어있어요.

◆ 라즈 : 한국말로 되어있어요.

○ 앰대 : 네팔어로 안 되어 있어요?

■ 나트와 : 네팔 말 없어요.

❈ 3차 인터뷰, 나트와 라나, 라즈슈레스타

한국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해도, 우선 피해상황을 알아차리기도 어렵고,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추가근로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아예 임금이 밀리게 되어도, 말도 잘 통하지 않는 낯선 한국 사회에 홀로 떨어져서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관공서를 찾거나, 주변에서 도와 줄 사람을 찾는 등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일일이 수소문하여 대응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정보접근의 어려움과 빈약한 사전교육이 불러온 인권침해

한국어 시험과 신체검사 통과하고 기나긴 기다림 끝에 일자리를 얻어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면, 장차 한국 생활을 위한 사전 교육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앞의 피해 사례에서 이미 다룬 바와 같이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내용, 권리 침해 시 구제절차, 기본적인 현지 법률에 대한 정보는 거의 접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 입국 전에 받는 교육 내용이 형식적이고, 현지에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과정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한국에서 네팔 이주노동자의 수가 늘어나면서, 네팔에서는 주한 네팔 대사관에 노무 감독관을 배치하였다. 그러나 한국에서 네팔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하여 세세한 도움을 주는 역할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한다.

■ 우다야 : 아니요 그 분들이. 제도도 모르고, 한국말도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네팔 노동자들이, 네팔대사관에 있어서 다 해준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의 없어요. 그 분들이 저한테 도와주세요라고 얘길 하더라고요. 그날도 교육이 있어서 제가 못 갔어요. 아무튼 별로 도움이 안돼요. 왜냐면 그 분들도 똑같잖아요. 민주노총이나 이런 곳보다도 안돼요. 제도적으로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이주노조)는 제도적으로 안 되면 데모도 하고, 거긴 그렇게는 안하잖아요. 그래서 별로 도움이.

○ 앰대 : 여기 올 때요. 정보를 어쨌든 잘 알아야 되잖아요. 보기에 교육을 네팔에서 할 때 얘기는 해주는 것 같아요 노동부나 이런 데 찾아가서 도움을 달라고 얘기는 해주는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은 다는 좀 아닌 것 같고 사람들이 오기 전에 정보를 많이 얻도록 네팔 정부가 도와주면 될 지,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팔 교육할 때, 어떤 교육을 좀 더 시키거나.

■ 우다야 : 네팔 노동자들한테?

○ 앰대 : 네. 한국오기 전에

■ 우다야 : 그런 건, 우리 GEFONT(네팔노총*3) 있잖아요. 민주노총 같은 거기서, 하게끔 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 앰대 : 정부랑 하고 있어요?

■ 우다야 : GEFONT.

○ 앰대 : GEFONT하고, 정부하고.

■ 우다야 : 근데 저, 민주노총하고 네팔노총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어요. 근데, 또 정부가 민주 GEFONT를 싫어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여기 오면 또 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문제가 되면. 관계가 별로 지속되지는 않고 있어요. 우리가 네팔에서 알리긴 합니다.

○ 앰대 : 근데 정부쪽에서는 문제가 생겼을 때 노동부 찾아가라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을 알려주진 않나요?

■ 우다야 : 아아 아니요 거의 안 알려줘요.

 ❋ 4차 인터뷰,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에서는 이주노동자를 위한 수첩크기의 안내 책자를 제작해서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책자는 네팔어, 베트남어, 태국어 등 고용허가제 협약을 맺은 각국의 6개 언어로 되어있고, 최저임금, 추가 수당 비율, 근로시간 규정 등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정말 알아야할 기본 정보가 담겨있다. 노동권에 관한 내용과, 권리구제 방법, 우리나라 각지의 노무 상담소 전화번호 리스트도 들어있다.

이주노조에서 만든 안내책자. – 앰네스티 대학생네트워크

■ 우다야 : 우리가 가이드북을 만들었어요. 네팔 GEFONT가 출판해가지고 거기서 나눠줘요. 우리가 보냈어요. 다. 공항에 가서, 고거는 첫 번째는 한국에 오는 사람에게 주라고 했어요. 이거 만드는 데 천오백만 원 들었어요. 여섯 개 나라에서요. 천오백만 원 들었어요. 돈이 많이 들어서 다 줄 수는 없으니 시험 통과해서 한국에 오는 사람에게는 공항에서 주든가 아니면 거기, 이틀 전에 모이나 봐요. 거기 가서 나눠주든가 그렇게. 다는 줄 수는 있는데 그러면 예산이 많아야 되고, 공항에 사람 많고 그 사람들이 오는 사람인지 안 오는 사람인지.

도움이 안되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 잔업 시키는 거 있잖아요, 잔업. 50프로잖아요? 다 안줘요. 얼마나 받아야 되는지 그것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우리가 나눠주는 그 책에 다 있거든요. 저한테 상담 오는 것도 이게 잘, 주 5일 제 하잖아요, 그런데 다 44시간 해버리는 거예요. 얘기안하는 거지요 사장들이. 암튼 잘못 된 게 많아요. 꽤 많은 거지요.

❋ 4차 인터뷰, 우다야 라이

다섯 차례의 인터뷰 과정에서 인터뷰이들은 하나 같이 사전 교육과정을 통해서는 한국 현지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하게 얻지 못했다고 했다. 계약내용도 분명히 알지 못하고, 이주노동자의 처지에서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권리와 조건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권리침해가 발생해도 구제 절차를 찾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더 큰 어려움에 처하거나, 미등록 상황에 까지 몰리기도 한다.

다음에 계속.

*1)근로기준법 4장, 제63조(적용의 제외)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⓵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사업 기타의 농림사업

⓶ 동물의 사육, 사산동식물의 채포․양식사업, 기타의 축산, 양잠, 수산사업

⓷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

⓸ 대통령령이 정한 사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2) ‘고용허가제 농업분야 근로기준법 근로시간․휴일․휴게 적용배제 관련’, 2007, 정책자료(http://www.yms.or.kr), 용인이주노동자쉼터

*3) General Federation of Nepalese Trade Unions (GEFONT), 1989년 7월 출범한 노조 연합으로 27개 단체를 아우르는 350,000여명의 조합원을 대표하고 있다.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3개 부문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http://www.gefont.org)

* 기울인 글씨는 영어 대화를 번역한 것임.

앰네스티 대학생네트워크 인터뷰 리포트, <우리도 사람이다 ; 네팔 이주노동자의 현재>는 앞으로 매주 수요일, 10월 17일 까지 총 7회 연재합니다. 관련 보고서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이다 – 2012년, 네팔이주노동자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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