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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리포트 #06] 8월1일 고용노동부 지침, 벽은 지금도 두터워지고 있다

[인터뷰 리포트 #06] 8월1일 고용노동부 지침, 벽은 지금도 두터워지고 있다

글,편집 – 이준호, 앰네스티 대학생네트워크

벽은 지금도 두터워지고 있다.

이주노동자로 한국에 와서 부딪히게 되는 벽 중에서도 가장 두텁고 견고한 벽의 이름은 ‘차별’이다. 고용노동부 및 관계당국은 지금도, 차별의 벽을 더욱더 높게 쌓아가고 있다.

인터뷰가 마무리되고, 보고서 준비작업이 진행중이던 2012년 7월 말, 고용노동부가 고용허가제에서 정한 사업장 변경 절차에 관하여 마련한 새로운 내부지침이 드러났다.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개선 및 브로커 개입 방지 대책>이라는 지침의 골자는 8월 1일 부로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한 사람들에게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던 구인 사업장 명단인 ‘사업 알선장’을 발급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단지 구인을 하는 사용자에게만 구직자 명단을 제공하겠다는 뜻이다.

고용노동부의 지침대로 구인 사업장 명단을 제공하지 않게 된다면, 이주노동자의 구직 활동은 매우 힘들게 된다. 현행 고용허가제에 따르면, 3개월 안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게 될 경우, 체류자격을 잃고 ‘미등록 체류자’가 된다. 그리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고용계약의 체결은 고용노동부를 거쳐야만 가능하다. 이러한 환경에서, 새로 발표된 지침에 의하면 3개월 동안 직접 일자리를 찾아 볼 방법도 없이, 언제 어디서 걸려올 지 모를 전화만을 기다려야 한다. 또한 지침에 따르면, 미처 전화를 받지 못해 구인요청을 듣지 못하게 되어도 “합리적 이유 없이” 채용의사를 거부한 것이 된다. “합리적 이유 없는” 채용의사 거부를 하게 되면, 2주간 알선 명단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 변경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지침은 이주노동자에게서 근로시간, 안전, 업무내용 등의 근로조건을 알아보고,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선택할 권리를 원천적으로 빼앗는 일이며, 그나마 제한사항이 많은 사업장변경 과정을 더욱 후퇴시키는 조치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 당사자의 의견과 상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조사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이주노동자의 권리는 무시하면서 관리당국과, 고용주의 편의에 충실히 복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변경의 사유가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을 개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갖고 있고, 사업장 변경과 관련된 브로커 개입을 방지한다고 하지만, 문제의 책임을 이주노동자에 전가하여 권리를 뺏고, 원치 않는 근로조건을 강요하고, 강제노동을 종용하는 방식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과연 브로커가 창궐하여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부추긴 것일까. 이주노동자에게 구직 사업장 리스트를 제공하지 않는 것과 브로커를 차단하는 것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인터뷰를 통해서 오히려 이주노동자의 고용에 관한 제도운영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을 행정당국이 충분히 담당하지 않아서 브로커의 개입이 생긴다는 증언을 들을 수 있었다.


■ 우다야 : 재취업 알선해주고 거기서 얼마를 받는 거에요. 다른 지역은 별로 못 들었어요. 수원지역은.. 거의 그러면 그 정도로면 안에까지 다 있는 거에요. 거기 센터 사람까지 끼어있는 거에요. 아니면 사장이 사장 전화번호를 거기 있어야 하는데. 브로커가 그게 보통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 걔네들이 짜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만약 150만원을 받는다 그러면 몇 십 만원은 자기가 먹고 그렇게 하는 거죠.

○ 앰대 : 노동자들에게 떼가요? 사업주한테 떼가요? 누구한테 떼가요?

■ 우다야 : 지금은 사업자들한테 떼가죠. 그런 이유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노동자는 아무 조건 그냥 그 사람이 150만원 된다고 하면 믿고만 가는 거에요. 나중에 그게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는 거에요.

○ 앰대 : 계약서 쓰기 전에?

■ 우다야 : 계약서 쓰기 전에. 그렇게 가는 사람은 그렇게 되어있다고. 내가 아는 사람이 택시비를 30만원이 왔다갔다 하는 데 30만원이 들었다고. 여기 가라 그러고 저기 가라 그러고. 이렇게 택시가 왔다갔다 하다가. 그러니까 이건 네팔이고 아마 다른 나라는 얼마나 있어 얼마나 많이 있을 거에요. 이렇게 드러나지 않고. 네팔도 저한테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전화하는… 이렇게 다니면서도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을지… 다른 나라들도 별로 그렇게 센터에도 제대로 안 해주는 게 많아요.

❋ 4차 인터뷰, 우다야 라이

▲ 김승만 오산노동자문화센터 간사 : 그니까 문제는 뭐냐면 행정사가 다 끼고 있어요. 대행업체라고해서 행정사 컨트롤 받아요 노무사들이 행정사나 노무사들이 사용업체랑 해서 이분들 어떻게 미등록 만드는지 이분들 같은 경우는 노동부가 사업주가해서 노동부에다 압박을 넣고 있는 거거든요. 능력 좋은 행정사들이 소스를 많이 가지고 있는 행정사들이 이분들 업무할 때마다 명당 100 만 원 정도를 받거든요.

○ 앰대 : 일종의 브로커가 되는 거죠?

▲ 김승만 간사 : 예 한국 사람이 브로커가 돼서 인제 업체서 저 사람들이 미등록되는 법을 다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런 행정사가 못하게끔 해야돼. 이런 대행업 산업인력관리공단이나 중기청(중소기업청)이 직접 해야지. 지금은 이제 행정사가

○ 앰대 : 노동부 업무를 대행한다고요?

▲ 김승만 간사 : 그렇죠.

○ 앰대 : 노동부를 대행해서 신고는 되는데.

▲ 김승만 간사 : 이분들 처음 들어올 때 신고를 다 행정사가 해요. 이분들 이제 쿼터 주는 것도 이 행정사가 EPS사업주가 의뢰를 하면 행정사가 어느 나라사람 좋다고 이러면 이분들 알선 받아서 찍어가지고 소개시켜주는 거고 노동부가 직접 알선을 하는 게 아니고

○ 앰대 : 그 행정사가 그러면 만약에 네팔 노동부면 그쪽을 해서 연결하는 거죠?

▲ 김승만 간사 : 그니까 이런 걸 없애야죠. 직접 정부가 해서 네팔 법무관이라든지 중소기업청이나 관할청에 이분들이

○ 앰대 : 그게 언제부터 행정사가 그랬나요?

▲ 김승만 간사 : 3년 만기 플러스 시킬 때부터 2007년도 이게 대행업무로 인제 산업인력관리공단이랑 중소기업청이랑 다 행정사가 하는 거에요. 업무를 못하니까…

 

 고용노동부의 지침 철회 및 사업장 이동 자유보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9월 23일, 고용노동부 지침 철회를 위한 ‘전국 이주노동자 투쟁의 날’ 집회현장.

 

  자기가 일하고 싶은 곳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가 현행 고용허가제에서는 심하게 제한받고 있다. 현행 제도의 운영 형태를 보면 ‘고용’만을 허가하고, ‘노동할 권리’는 허하지 않는 듯 하다. 한국의 고용노동부는 ‘8월 1일 지침’을 통해 더욱더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지침이 그대로 시행되면,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피고용 관계인 이주노동자를 더욱 손쉽게 ‘관리’하게 될 것이다.  이주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업무환경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고용계약 즉 합법체류와 미등록체류의 기로를 마음대로 좌우할 수도 있는 고용주에게 쉽게 자기 의사를 주장하지도 못할테고, 일을 하다가 분쟁을 겪거나, 사고를 당하더라도, 권리주장을 펼쳐보기도 전에, 피고용인의 입장에서 더욱 수동적으로 침묵하게 될 것이다.

  서류 상에 ‘합의변경’으로만 남는 사업장 변경사유 너머에 담지 못한 이야기를 찾아가 들어보았다면, 그림자 같은 ‘브로커’에 기대어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대책’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더욱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8월1일 실시 예정인 고용노동부 지침에 대하여 베트남 노동자가 작성한 질의서. 7월 31일, 이주민인권을 위한 부산경남 공동 대책위원회는 항의서한과 함께 각국이주노동자가 작성한 질의서를 부산고용센터 등 지역 노동사무소에 전달하였다. – (사)이주민과 함께, 무라야마 잇페이 제공

 

다음에 계속.

 

[온라인 액션 참여] 이주노동자에게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라!

http://amnesty.presscat.kr/ai-action/5783/  

[보도자료] 이주노동자 착취 위험 증가시키는 고용노동부 지침

국제앰네스티 보도자료 2012.7.29 http://amnesty.presscat.kr/5655/

[성명서] 헌법재판소 결정,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외면

국제앰네스티 보도자료 2011.9.30 http://amnesty.presscat.kr/2723/

앰네스티 대학생네트워크 인터뷰 리포트, <우리도 사람이다 ; 네팔 이주노동자의 현재>는 앞으로 매주 수요일, 10월 17일 까지 총 7회 연재합니다. 블로그에 실린 글의 전문은 첨부된 파일을 내려받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이다 – 2012년, 네팔이주노동자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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