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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사형 반대의 날: 사형폐지의 근거 모아보기①

매년 10월 10일은 ‘세계 사형 반대의 날’입니다. EU와 아프리카 인권위원회, 그리고 180여 국가가 10월 10일을 사형 반대의 날로 정하여 세계적인 사형폐지흐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어떠한 경우의 사형에도 반대합니다. 사형은 국가 권력의 개인에 대한 살인입니다.

10월 10일


세계 사형 반대의 날

EU와 아프리카 인권위원회, 그리고 180여 국가가 10월 10일을 사형 반대의 날로 정하여 세계적인 사형폐지흐름에 동참하고 있으며, 국제앰네스티 또한 사형에 반대합니다. 사형은 국가 권력이 개인에게 가하는 살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사형폐지 주장을 뒷받침하는 다양하고 많은 근거를 모았습니다. 왜 사형제도가 없어져야하는지, 좀처럼 설득하기 곤란하고 어려울 때 공부하고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자료들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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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로는
우리 아이
못 지킨다
토마스 코즐로프스키 주한 유럽연합(EU) 대표부 대사
사형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의도했던 범죄를 포기한 경우는 드물다. 사형제가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 국가가 이를 시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가가 한 생명을 앗아 간다는 것은 스스로 인간 생명 존엄성 수호를 포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게다가 사형제는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 이뿐만 아니라 사형제는 모든 잘못을 범죄자에게 돌려 문제의 범죄자를 생산한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은폐하는 역효과도 있다.

이 때문에 사회는 사형제를 폐지하거나 보류하는 대신 국민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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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가
인권이라고?
진중권
사회를 두 종류로 나누어 보자. 한 사회는 흉악범을 허공에 매다는 교수대의 버튼을 누를 준비가 되어 있다. 버튼이 내려가는 순간, 성원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올린다. 또 다른 사회는 교수대의 버튼을 누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 사회의 성원들은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일을 잔혹하고 야만적이라 느낀다. 전자에 속하는 나라는 63개국, 후자에 속하는 나라는 134개국이다.

주위를 둘러보라. 한 사회에도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당신은 어떤 인간과 더불어 살고 싶은가? 기회만 닿으면 기꺼이 교수대의 버튼을 누를 사람들 틈에 살고 싶은가? 아니면 차마 교수대의 버튼을 누르지 못하는 사람들 틈에 살고 싶은가? 교수대에 버둥거리는 사람을 보며 환호하는 사람과 이웃하고 싶은가? 아니면 그 장면에 고개를 돌려버리는 사람과 이웃하고 싶은가? 아니, 그 이전에 당신은 어떤 이웃인가?

당신에게도 자녀가 있을 게다. 걔들을 위해 선택할 ‘사회적 인성’의 두 가지 옵션이 있다. 당신은 그 아이들을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을 죽여야 한다.’고 말하는 인간들 틈에서 키우겠는가? 아니면 당신의 자녀를 ‘어떤 경우든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틈에서 키우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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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짓밟는
자에게는 인권이
없다?
허지웅
인권이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의 권리를 논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권리를 규정하는 것이다. 인권, 그리고 엄정한 법집행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주장하는 이들의 속내는 대체 무엇인가. 인간의 권리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왜 자신이 정의롭다고 떠벌이기 위해 인간의 권리를 차별해야 한단 말인가.

타인의 인권을 짓밟는 자에게는 인권이 없다”는 수작이 자칭 선량한 이들에 의해 공공연히 인정되고 한 나라의 체계로써 채택되었을 때, 언젠가 자신의 인권이 침해되고 무시되지 않으리라 단정할 수 있단 말인가. 대체 그게 무슨 자신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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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의 고비용 문제
High Cost of Death Row
뉴욕타임즈 사설
사형제도 폐지를 뒷받침하는 훌륭한 근거는 너무나 많다. 비도덕적이고, 살인범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소수민족에 불공평하게 적용되는 등의. 우리는 여기에 하나의 이유를 더 추가할 수 있다. 그것은 이미 심각하게 고갈된 정부 예산에 주는 경제적인 부담이다

To the many excellent reasons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 it’s immoral, does not deter murder and affects minorities disproportionately — we can add one more. It’s an economic drain on governments with already badly depleted budg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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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국가의 실패를 숨기는
가장 쉬운 방법
박주민 변호사
인권침해적이고, 비민주적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효과도 없는 강성일변도 형사정책이 ‘각설이’처럼 죽지도 않고 계속 되풀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는 그것이 국가의 실패를 숨길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기 때문이다. 즉, 국가는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이라는 공포 분위기를 만들고 이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제스처를 취함으로써, 한편으로는 불안해진 사람들이 이웃이 아닌 국가의 공권력에 의존하게 만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강력범죄로 드러난 사회, 경제적 정책의 실패를 호도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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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 사법살인,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 없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길게 설명한 것도 없다. 거의 모든 범죄자는 자신이 검거될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제 딴에는 이리저리 잔머리를 굴리고, 마스크 쓰고 밤에 움직이면 잡히지 않을 거라 여긴다. 그러니 당신도 이렇게 죽을 수 있으니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꿈도 꾸지 말라는 것은 너무 막연한 바람이다. 사형이든 무기징역형이든 중형을 선고하고, 집행하는 것만으로 범죄억제 효과가 생기는 건 아니다. 박근혜 후보의 말대로 사형제를 ‘교훈’ 차원에서 그냥 둔다고 해도, 김문수 지사의 주장처럼 당장 집행을 한다고 해도, 범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1997년 12월, 23명을 사형 집행한 것은 박정희 정권 때인 1976년 27명을 집행한 데 이어 21년 만의 최대 규모였다. 그렇지만 살인사건 발생 건수는 1998년이 963건으로 1997년의 784건보다 오히려 179건이 늘었다. IMF 구제금융으로 인한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부쩍 늘었을 뿐이다. 어느 해 통계를 봐도 마찬가지다. 사형집행이 범죄의 억제에 도움이 되었다는 근거는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 1948년 이후 지금까지 920명을 사형집행으로 죽였지만, 언제나 마찬가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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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집행으로
‘치안 부재’
감춰질까?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히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아동과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청소년 시절부터 체계적인 인권 교육을 실시하는 등 꾸준한 인내와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가부장적이고 폭력적인 문화를 인권과 생명의 문화로 변화시키는 일이 사형 집행이나 보호 감호제의 부활로 가능할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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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집행과 형벌강화는
제대로 된 길이
아니다
김덕진
사형제도가 폐지된다고 참혹한 범죄들이 늘어날 리가 없다. 사형제도 폐지로 대한민국의 인권수준이 한걸음 향상되면 국민의 인권의식과 인권감수성이 높아질 것이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사회를 더 안전하고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가 우리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사형폐지에 관한 의견서 일부를 인용하며 글을 마친다.

‘유럽에서는 사형이 인간 존엄성 및 생명권에 대한 존중이라는 근본 가치와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서 전적으로 배척하는 방향으로 법적 입장이 진화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화는 사형 폐지에 대한 대중의 지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사형에 찬성하는 유럽인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이든 다른 지역이든 사형 폐지는 근본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론조사로 그 방향이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사형은 범죄를 감소시키거나 국민들의 사기를 진작하거나 정의를 구현하는 해법은 아닙니다. 사형 폐지는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근본 가치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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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은
국가에 의한
또 하나의
살인행위
고기완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법은 살인을 방지하는 데 존재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법이 살인을 허락하고 있다. 어떻게 모든 가치의 최고인 생명을 빼앗을 권능을 국가에 양도했다고 할 수 있는가. 국가는 개개인의 욕망을 조용히 누그러뜨리는 조절자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러한 국가에서 사형과 같은 쓸모없는 잔혹성이 어떻게 뿌리내릴 수 있겠는가.”

-체사레 베카리아,‘범죄와 형벌’ 중에서

(중략)

끝으로 사회적 불평등도 고려돼야 한다. 미국의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형수 중에는 백인보다 흑인과 히스패닉,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보다 낮은 사람이 더 많았다. 또 같은 살인죄를 저질렀어도 비싼 비용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강자보다 그렇지 못한 약자가 사형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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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폐지론
1, 2, 3
김형태 변호사
셋째로, 법원의 판결이 항상 옳을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사실 이것이 사형 제도를 인정할 때에 오는 치명적인 결함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사실 극악무도한 범죄인들을 보면 사형이 지당한 것 같지만 만약 그가 진범이 아니라고 할 때에 과연 이를 어떻게 돌이킬 수 있겠는가?

그리고 요사이 대선의 쟁점으로 떠오른 인혁당사건의 재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치적인 이유로 사형 받은 사람들이 무죄가 되었을 때에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의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 줄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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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의
재고를 바라는
건의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흔히 사형이 아니면 중범죄를 예방할 수 없다고 하여 그 일방적 예방효과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벌백계적 위혁도 정치범이나 확신범에 대해서는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극형주의는 오히려 범법을 지능화 흉악화시킨다는 사실이 많은 학자의 연구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한편 사형을 폐지하고 있는 여러 나라에서 극악범이 증가하였다는 증명이 없는 것만 보더라도 소위 일방적 예방론이 근거없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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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인
차이가
뭘까요?
역사학자 전우용
세종 8년, 8살 여아를 성폭행한 자를 사형에 처했습니다. 이듬해 11살 여아를 성폭행한 자를 또 사형에 처했습니다. 5년 뒤 10살 여아를 성폭행한 자도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래도 아동성폭행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야동’도 없었습니다.

형장의 망나니는 사형수 가족에게 행하돈을 받은 뒤에야 단칼에 목을 베었습니다. 행하를 주지 않으면 일부러 칼질을 여러 번 해서 더 참혹하게 죽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잔인한 장면을 구경하면서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

조선시대 ‘참형’을 부활하고 TV로 전국에 생중계하면 강력범죄가 확 줄어들 거라 믿는 분들이 많군요. 하지만 사람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조롱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문화가 확산되는 것이 어쩌면 더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1975년 4월 9일, 국가권력은 죄 없는 사람 8명을 ‘집단 살인’했습니다. 그로부터 넉 달 뒤 김대두는 죄 없는 사람 17명을 ‘연쇄 살인’했습니다. 이 살인자들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뭘까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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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가 종신형 등 다른 형벌에 비해 큰 살인억제력을 가진다고 판단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자세 .. 통계가 일관되게 보여주는 것은 사형제 의존도를 줄여도 급작스럽고 심각한 변화가 일어날거라는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홍성수 숙명여자대학 법과대학 교수 트윗

 

 

❶TED 강연으로 듣는 사형제도의 불공정함과 허점 : We need to talk about an injustice(Bryan Stevenson)

 

❷TED 강연으로 듣는 사형제도의 불공정함과 허점 : Lessons from death row inmates(David R. Dow)
 

 

브레트피드가 주연했던 ‘세븐’ 이라는 영화가 왜 명작인 이유는 우리는 이 인간이라는 것을 지켜내기가 얼마나 힘든지에 대한 고민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장면이 주는 의미를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황의범(@xevious7) 트윗

 
 

사형제도에 대해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


 
 

 
 

인권아카데미
사형제, 이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경우에 있어 사형을 반대합니다. 사형제 폐지는 전 세계적 추세입니다. 사형제 폐지 캠페인에 함께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액션이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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