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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국제앰네스티 연례인권보고서 숫자로 보는 인권현황 (FACTS & FIGURES)

  • 2011년 시위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지만 최소 91개 국에서, 전 세계 시민들은 거리에서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 많은 국가가 폭력 진압으로 대응했다. 최소 101개국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고문과 부당대우가 자행됐다. 대부분 반정부시위에 참여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 국제사회는 정의와 안보를 구현하기보다 오히려 억압적 국가들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 매년 50만 명이 무장폭력사태로 인해 목숨을 잃고 있다. 수백만 명 이상이 재래식 무기를 사용하는 무장분쟁과 폭력사태, 인권침해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잔혹하게 탄압당하고, 강간을 당하거나 강제로 고향을 떠나야 했다.
  • 1977년 국제앰네스티가 사형폐지 캠페인을 시작할 당시, 단지 16개국만이 모든 범죄에 대해 법적으로 사형을 폐지했으나 현재는 141개국이 법적 혹은 사실상 사형폐지국이다.

※ 각 지역별 주요 인권상황 개요와 사형제도 및 국제무기거래에 대해 더 많은 수치와 현황을 보시려면 뒷면을 참고하세요.

※ 본 자료의 통계는 완전한 것이 아니며, 국제앰네스티가 2011년 구체적 인권침해 사례를 기록한 곳의 정보를 종합한 것입니다. 모든 그래픽은 설명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었습니다.

 

지역별 인권 동향

미주 지역
  • 과거의 인권침해 책임자들에 대한 불처벌 문제를 다루는 데 일부 진전이 있었으나, 일부 치안군과 정부군은 계속해서 고문, 초법적 처형과 강제실종을 자행했다.
  • 남미와 카리브해 지역에서는 인권옹호자와 언론인이 폭력과 협박을 당했고 사망하는 사례도 있었다.
  • 선주민들은 토지권 등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투쟁했다. 기업의 이윤추구가 선주민들의 토지권보다 우선시되는 일이 빈번했다.
  • 멕시코를 지나가는 이주민들은 여전히 협박과 강간, 살해를 당하고 있다.
  •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과 여성의 성∙임신∙출산에 관한 권리 권리에 대한 침해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다.

 

아프리카 지역
  • 아프리카 대륙 전역에서 반정부 시위대가 거리로 나섰다. 치안군은 시위대를 향해 실탄을 발사하는 등 폭력적으로 진압했다. 이러한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자들은 대부분 처벌받지 않았다.
  • 코트디부아르와 콩고민주공화국 동부 지역, 소말리아, 남수단 및 수단에서는 무장분쟁과 폭력사태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엄청난 수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처벌을 받은 가해자는 극히 소수에 불과했다.
  • 언론인, 인권옹호자, 야당 정치인들은 괴롭힘과 자의적 체포, 구금, 폭력, 심한 경우 살해의 위협 속에서 활동했다.

 

유럽·중앙아시아 지역
  • 구 소련 국가에서 인권옹호자들과 언론인들이 괴롭힘, 협박, 구타를 당하는 일이 빈번했다.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정부를 비판하면 불공정 재판과 괴롭힘을 당해야 했다.
  • 아제르바이잔과 벨라루스에서 일어난 반정부 시위는 허용되지 않았으며 불법진압을 당했다. 시위를 주도한 사람들은 구금됐다. 러시아의 시위대 역시 폭력진압을 당했다.
  • 임산부와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1,500명의 난민과 이주민들이 바다를 통해 유럽으로 들어오려다 바다에 빠져 익사했다. 유럽연합(EU)은 인명피해를 막으려 하기보다 배를 되돌려 보내기에 급급했다. 이탈리아에서는 수많은 튀니지 출신 이주민들이 추방됐고, 프랑스와 영국 등에서는 리비아 출신 이주민들의 재정착을 막았다.
  • 이주민, 로마족과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 소수자들은 광범위한 차별을 당했다.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
  • 대중봉기로 장기 독재정권이 몰락했다. 시위대와 반정부 인사들은 폭력과 억압에 맞닥뜨렸다. 가해자를 재판에 회부하려는 노력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 이집트와 리비아, 튀니지에서는 정치수 수천 명이 석방되고 표현의 자유가 한층 확대됐다. 그러나 시위대를 대상으로 한 고문, 과도한 무력 사용 및 언론 자유의 억압 등 이전 정권에서 나타났던 인권침해는 여전히 계속됐다.
  • 이 지역 전역에서 오랜 시간 계속됐던 여성과 소수자, 이주민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만연했다. 이란과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등이 주도적으로 사형을 집행하면서 사형집행이 증가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 많은 국가에서 정부가 시인, 언론인, 블로거, 비평가들의 목소리를 막으면서 표현의 자유가 제한됐다. 인도에서는 인터넷 사용을 제한하고 소셜미디어에 대해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려 했다. 북한에서는 반체제 인사 수천여 명이 수용소에 구금돼 있으며 인터넷 사용 역시 제한됐다. 태국에서는 왕족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장기 징역형을 선고했다.
  • 종교적, 인종적 소수자들이 차별을 당하는 일이 잦았다. 파키스탄에서는 정치인 두 명이 신성모독법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암살당했다.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등지에서는 아미디교 신자들이 차별을 받았다.
  • 중국과 북한 등 다수 국가에서 고문 및 그 외 부당대우가 이루어졌다고 전해졌다.
  • 이주노동자들은 취업알선업체들로 인해 인신매매나 강제노동을 당했다.

 

치명적인 국제무기거래
  • 2012년 7월, 국제앰네스티는 심각한 인권침해와 전쟁범죄 혹은 빈곤악화에 쓰일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무기가 이전되는 것을 막는 강력한 무기거래조약의 체결을 촉구할 예정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국제앰네스티가 기록한 인권침해사례 중 최소 60%가 소형무기 및 경무기와 연관되었다.
  • 유엔 발표에 따르면, 최소 55개 무장단체와 정부군이 어린이를 소년병이나 지원군으로 동원하고 있다.
  • 단 35개국만이 재래식무기의 이전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형제도
  • 2011년 사형제도 폐지에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
  • 세계 198개국 중 21개국이 사형을 집행했다. 10년 전에 비해 1/3 이하로 줄어들었다.
  • 중국은 수천여 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중국 정부는 총 사형집행 건수를 공개하지 않았다.
  • 2011년 말 현재 최소 1만 8,750명이 사형선고를 받았다.
  • 이란, 북한, 사우디아라비아와 소말리아에서는 여전히 공개처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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