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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거래조약 발효 3단계

ⓒUN Photo/Albert Gonzalez Farran

매년 무책임한 무기거래와 잘못된 무기의 사용으로 수백만 명이 부상당하거나 목숨을 잃고, 강제로 자신의 고향에서 쫓겨납니다. 또한 분쟁지역의 여성들은 강간과 성폭력을 당합니다. 많은 국가가 법률상의 빈틈을 이용해 인권침해에 자행되는 무기들을 거래하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들이 무기의 무책임한 이전을 중단하고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무기거래조약 캠페인: ‘잔학행위에 쓰이는 무기는 없다!’

세계 곳곳에서 무기의 사용으로 벌어지는 참혹한 결과에 주목해왔으며, 무기로 인해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강력한 ‘무기거래조약(Arms Trade Treaty, ATT)’ 체결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것을 각국에 요청하는 캠페인을 벌여 왔습니다. 강력하고 엄격한 인권규정이 포함된 무기거래조약은 매년 수천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무기거래조약 캠페인 배경

<1993년 ~ 2003년, 무책임한 무기거래 문제점을 알린 10년>

– 1993년: 국제앰네스티와 몇몇 NGO 단체가 인권과 국제법을 존중하는 무기거래에 대한 법을 제정하고자 영국의 캠브리지와 에식스 대학교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법 초안 작성
– 1995년~1999년: 국제앰네스티, NGO, 오스카 아리아스를 포함한 몇몇 노벨평화상 수상자들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무기이전에 관한 행동규범’ 초안을 작성, 각국 정부에 이를 수용할 것을 요구
– 1998년: 무기수출에 대한 유럽연합 행동규범(EU Code of Conduct on Arms Exports) 제정
– 1999년: 미국 국제무기판매에 관한 행동지침(International Arms Sales Code of Conduct Act) 의회에서 통과

<2003년 ~ 2013년, 무기거래조약 캠페인을 펼친 10년>

– 2003년: 국제앰네스티, 옥스팜(Oxfam), 소형무기국제행동네트워크(IANSA)가 공동 무기거래통제 캠페인(Control Arms Campaign) 시작
– 2006년: 유엔총회에서 153개 국가의 지지로 무기거래조약을 논의하겠다는 결의안 통과
– 2009년: 2012년 유엔 무기거래조약 회의 개최 결정
– 2012년: 7월 무기거래조약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마지막 날 미국이 체결 연기를 요구하면서 러시아와 중국 등이 체결 연기를 지지함
– 2013년: 3월 유엔 무기거래조약 최종회의 개최. 4월 유엔 특별세션에서 155개국의 찬성으로 무기거래조약 체결 성사

무기거래조약 제정

2013년 3월, 세계 각국은 약 9일간 유엔 무기거래조약 회의(UN Final Conference on Arms Trade Treaty)에서 조약의 최종 문안을 놓고 마지막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회의 마지막 날, 몇몇 국가의 반대로 만장일치적 합의를 보지 못하고 조약은 유엔 특별 세션에서 표결에 부쳐지게 되었습니다. 4월 2일, 유엔 회원국의 압도적인 지지(찬성 155, 반대 3, 기권 22)로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 공통의 재래식 무기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조약이 탄생하였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조약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엄격한 인권규정을 조약문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각국에 요구하였고, 많은 부분이 포함되었습니다.

‘무기거래조약’

  • 목표와 목적
    무기거래조약은 ‘재래식 무기 국제거래의 엄격한 공통 국제기준 설립 또는 규제 향상’과 ‘재래식 무기의 불법거래를 예방 및 근절하고 전용을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지역적 및 국제적 평화, 안보, 안전에 기여하고 인권침해를 줄이며 재래식 무기 국제이전에 있어 당사국의 협력,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증진함으로써 당사국 간의 신뢰를 구축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통제범위
    재래식무기의 범위: 전차, 장갑차, 박격포, 전투기, 공격헬기, 전함, 미사일/미사일 발사 장치, 소형· 경무기‘재래식 무기’ 에 쓰이는 탄약 및 부품 역시 국제이전과 수출의 규정에 따라 규제됩니다.
  • 국제이전
    무기거래조약에서 ‘이전’은 무기의 수출, 수입, 전이, 중개, 환적 모두를 의미합니다.

무기거래조약 비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

무기거래조약 제정으로 국제사회는 재래식 무기의 국제이전을 규제할 수 있는 강력한 기준을 세웠습니다. 이로써 무기거래조약 캠페인은 조약의 서명 및 비준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 6월 3일부터 열린 유엔총회에서 각 국가는 서명 및 비준을 할 수 있고, 50번째 국가가 비준을 한 90일 이후부터 조약은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총 83개국이 조약에 서명했고, 4개국만이 비준했습니다(2013년 8월 기준). *6월 3일 무기거개조약 서명으로, 우리나라는 현재 서명국입니다.

<무기거래조약이 발효되기까지 필요한 3단계>
1. 서명(Signature)
무기거래조약의 당사국이 될 의지를 표명하는 방법으로 각 정부대표가 서명하게 됩니다. 조약에 서명하게 되면, 당사국은 아니지만 조약의 대상과 목적(object and purpose)을 침해하는 행위를 삼가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18조(a))

2. 비준(Ratification)
무기거래조약 당사국이 되기 위해, 국가는 반드시 공식적으로 조약의 법적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표시(기속적 동의, consent to be bound)를 해야 합니다. 이 같은 절차는 1) 조약에 관해 국내에서의 논의와 2) 정부가 조약의 비준서를 기탁 하는 단계로 나누어 집니다. 각 국가는 해당하는 법을 확인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내법개정 등이 필요한지 확인하는데, 이는 주로 국회 안에서 의원 또는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 논의가 진행됩니다.

3. 조약의 발효(Entry into force)
무기거래조약은 50번째 국가가 비준을 한 90일 이후부터 조약은 발효하게 됩니다.

※ 각 국가는 ‘서명 및 비준’ 이외에 수락(Acceptance), 가입(Accession), 승인(Approval)의 절차를 밟기도 합니다. 위 3단계는 무기거래조약의 발효에 필요한 일반적인 단계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각 국가들이 무기거래조약과 관련된 국내법을 재검토하고, 대중에게 이를 알려 무기거래조약을 빠른 시일 내에 비준하기를 요구합니다.

우리의 요구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어떤 국가로 수출되는 무기가 중대한 인권침해에 사용될 위험성이 그러한 무기의 공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잔학행위에 사용되는 무기와 무기거래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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