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1월 8일 수요일, 일본군 성 노예제의 한국인 생존자와 지지자들은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시위하기 위해 모였다. 수 십 년간의 침묵 끝에 이 여성들은 정의를 요구하기 위해 공식집회를 개최했다.
그 날부터, 피해 여성들은 정의를 요구하기 위해 매주 수요일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모였다. 그리고 오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매주 주관하는 수요시위는 1000회를 맞이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시위에 참석하고 참여해 올 수 있었던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살릴 셰티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할머니들의 시위는 매우 고무적이며, 그들의 정의요구는 크고도 명확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일본 정부의 명백한 사과와 이들이 견뎌온 피해에 대한 인정이다. 일본군 성 노예제 생존여성들이 시위를 시작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기다려온 것은 오직‘정의’뿐 이라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라고 말했다.
1932년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했을 때부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여성들은 일본제국군의 성 노예가 되었다. 생존자들은 50년이 넘도록 자신이 겪은 시련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성 노예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계속되는 부인은 생존자들의 모욕감과 고통을 연장시켰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행위가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생각한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들은 60년이 넘도록 가장 끔찍한 폭력으로 고통 받았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할머니들의 정의요구는 계속되었다. 일본 정부는 이 용감한 여성들이 생을 마감하기 전에 자신의 의무를 이행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2011년 8월 30일, 재판관 6(위헌): 3(각하)의 의견으로, 한국 정부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한반도의 식민 통치 기간 동안 성 노예로 동원된 한국 여성들에게 배상 할 것을 거부한 일본 정부와의 분쟁을 해결하려는 가시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헌재는 정부가 법적인 의무를 다 하지 않아(부작위) 이전의 “위안부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했고 밝혔다. 지금까지 일본정부는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한국정부와 만나는 것을 거절해왔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일본 당국에 계속해서 제기하고, 만일 일본 당국이 여전히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을 거부한다면, 이를 국제 중재위원회에 회부 할 것을 촉구한다.
국제앰네스티는 나아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촉구한다.
- 일본 정부는 생존자들에게 완전하고 명백하게 사과하라. 여기에는 국제법에서 범죄로 규정된 성 노예 범죄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이들이 받은 고통을 생존자 대다수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인정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 일본 정부와 의회는 일본 법정에서 완전한 배상을 실현하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들을 제거하려는 시각에서 국내법을 검토하고, 일본 교과서에 성 노예 문제에 관한 정확한 설명을 포함시켜라.
- 일본 정부는 모든 성 노예 생존자들에게 완전한 배상을 하기 위한 효과적인 행정 조치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