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의 인권 증진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고자 하는 회원님이시라면, 28일(연장)까지 govern@amnesty.presscat.kr로 임원(이사회,감사) 입후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의 민주적인 참여로 운영되는 한국지부의 임원이 되어주세요.
한국지부 임원 입후보 관련 사항
1. 입후보 자격
입후보 자격은 선거일 기준으로 정관상의 피선거권 자격을 가지고 있는 회원이어야 하며, 회원들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직접 무기명 투표로 선출됩니다.
1) 이사장 : 1인 선출 / 3년 이상 된 회원, 최근 6개월간 미납회비가 없는 회원
2) 부이사장 : 1인 선출 / 3년 이상 된 회원, 최근 6개월간 미납회비가 없는 회원
3) 이사 : 5~9인 선출 / 2년 이상 된 정회원, 최근 6개월간 미납회비가 없는 회원
4) 감사 : 2인 선출 / 최근 6개월간 미납회비가 없는 회원
2. 입후보 추가등록기간(연장) : ~ 2월28일까지
3. 입후보 등록서류
1)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① 입후보 신청서 1부(☞ 입후보신청서)
② 회원 3인 이상의 후보 추천서(☞ 이사장추천서 / 부이사장추천서 / 이사추천서)
2) 감사
① 입후보 신청서 1부(☞ 입후보신청서)
② 회원 1인 이상의 후보추천서(☞ 감사추천서)
4. 후보자 등록방법
이메일(govern@amnesty.presscat.kr) 또는 팩스, 우편 및 사무국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해 주세요.단, 우편신청의 경우 후보등록 마감 일까지 도착 분에 한 합니다.
5. 선거운동기간
후보등록 직후부터 선거 당일까지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6. 선거인명부 확정 및 공지 : 2012년2월29일
※ 선거권자 관련 사항
1. 선거권자
선거권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한 회원이 가지며, 총회에서 직접 무기명 투표를 통해 총회에서 한국지부를 이끌어갈 이사회 및 감사를 선출합니다. (입후보 신청 마감일 기준)
첫째, 회원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회원가입 후 6개월이 지났어야 합니다
셋째, 최근 6개월간 미납회비가 없어야 합니다
넷째, 총회에 참석한 회원이어야 합니다
2. 미납회비 납부
1) 기한 : 2월 28일까지(연장)
2) 미납여부 확인 거버넌스 담당(황혜정): 02-730-4755(내선 1001), govern@amnesty.presscat.kr
※ 후보등록과 선출방법은 정관 제 27조, 제 28조, 제 29조, 제 30조에 따릅니다.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