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는 1962년 탄원활동을 시작으로 탄생한 단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탄원활동이 과연 얼마나 큰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40념이 넘는 기간 동안 다양한 탄원활동의 효과를 눈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앰네스티의 탄원활동에 결과 약 40%가 구금 중 대우가 좋이지거나 석방되었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탄원활동의 결과로 벨로루시의 조기석방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벨로루시 일간지 전직 부편집장이었던 양심수가 조기 석방되었습니다. 지난 2월 22일, 벨로루시 대법원은 알렉산드르 즈드즈비치쿠(Alyaksandr Zdzvizhkou)의 형량을 3년에서 3개월로 낮추었습니다. 이 감형 판결로 감옥에서 철저한 감시를 받던 그는 곧바로 석방되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그의 석방을 환영하면서, 유죄판결에 대한 취소를 요구합니다.
민스크(Minsk) 시 법원은 2008년 1월 18일 조다 신문(Zhoda Today newspaper)의 전직 부편집장 알락산드르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는 벨로루시 형법 130조 1항에 의거해서‘인종적, 민족적 혹은 종교적 불화와 내분을 부추겼다’는 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2005년 9월 덴마크에서 이슬람교의 창시자 마호메트(Muhammad)를 풍자한 만평을 신문에 기재한 것에 기인한 대규모 항의시위를 보도하는 기사에서 해당 문제의 만평을 자신의 신문에 실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 받은 것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그를 평화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다가 수감된 양심수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앰네스티 회원의 탄원활동은 벨로루시의 석방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탄원활동은 각 개별 국가뿐 아니라 타국의 문제까지 전 세계 회원들이 함께 하는 국제 앰네스티의 가장 기본적인 행동입니다.
한국의 수 백명의 서명과 수 백 통의 편지가 다른 지부의 회원들의 그것과 합해져 수 만 통의 편지가 된다면 그 위력은 대단할 것입니다.
만약 내가 일년 동안 쓴 10개의 사례에 대한 탄원편지 중 한 통이 한 명의 목숨을 살릴 수 있다면, 그 의미는 굉장합니다. 아마도 이것이 앰네스티 회원들이 지루하지만 계속해서 편지쓰기 활동을 활동의 중심으로 삼고 있는 이유일 것입니다.